국내기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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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인센티브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요건

국비 지원에 대한 지원요건(종류, 지원요건 및 투자수행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류 지원요건 및 투자수행 요건
수도권 이전
(투자행위일 이전 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 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➁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하고
③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④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신‧증설
(투자행위일 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 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➀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③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이며
④ 기존사업장은 유지

    ※유의사항 :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인 최초 입지계약일(입지보조금),최초 착공신고일(설비보조금) 이전에 도 또는 해당 시군과 반드시 MOU체결

신청기한

➀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➁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 불가

지원내용

국비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종류, 지원내역,국비보조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류 지원내역 국비 보조비율
수도권이전
(투자행위일
이전
MOU체결)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신‧증설
(투자행위일
이전
MOU체결)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균형발전
중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균형발전
하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산업위기
대응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지원요건
    • 도 또는 시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지원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과 중복지원 가능
    부지 매입지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내용(구분, 시군명, 대상(투자액/고용),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시 군 지원대상(투자액/고용) 지원기준
    A지역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120억원 이상 4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B지역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 80억원 이상 20명 이상 부지매입비 40%
    C지역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60억원 이상 10명 이상 부지매입비 50%
    D지역 의령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50억원 이상 5명 이상 부지매입비 60%
    융자금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신청기한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사전 타당성 평가
    •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설비 투자금액 및 부지매입비 각 5% 범위에서 최대 200억(각 100억 한도)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 초과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사전 타당성 평가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➀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➁ (정착지원금) 1인당 월 1백만원, 3년간
  • 도외기업 도내이전 투자
    • 지원대상 * 투자계획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中
      • ➁ 도 또는 해당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 ➂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이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경상남도로 이전
      • ➃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➄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최대 10억원)
        ※ 투자지역 및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가능
    본점 도내 이전
    • 지원대상
      • ➀ 도 또는 해당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 ➁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
    • 지원내용
      • 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최대 2억)
        ※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요건
      ➀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으로
      ➁ 투자금액 20억 이상이고,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지원내용
    • 기업투자촉진지구 현황(현재 5개소) 산청 매촌 일반산업단지, 함양 일반산업단지, 함안 대산 장암농공단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내용(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요건 ①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도외 이전, 신증설)기업 ② 20억 원 이상 투자 ③ 1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 도내 이전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내용 부지매입비 70% 이내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년이내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년이내
    20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 10%이내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 10%이내
    신청기한 투자계획 완료 후
    5년 이내
    투자계획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교육훈련실시 다음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도내 신‧증설 투자 지원
    • 지원대상 * 투자계획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中
      • ➁ 도 또는 해당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 ➂ 도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투자
      • ➃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➄ 도내 기업의 경우 도내 기존사업장은 유지
    •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최대 30억원)
        ※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투자기업 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➀ 도외 소재기업이 사업장을 도내 이전 또는 도내에 사업장 신‧증설하고
      • ➁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한 기업으로
      • ➂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➃ 지원업종 : 제조업
    • 지원내용
      • 토지임대료의 70% 이내, 연간 3억원 초과할 수 없음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지원
  • 지원요건
      ➀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으로
      ➁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지원내용
    •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최대 30억(투자금액의 10% 이내)
      * 대규모 투자의 경우, 최대 200억원(투자금액 10% 이내)
    • 고용보조금 최대 10억(2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6개월 이내)
    • 문화콘텐츠산업 임차료 최대 5억(임차료 50% 이내, 최대 2년간)
  •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 연락처 : 055-21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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