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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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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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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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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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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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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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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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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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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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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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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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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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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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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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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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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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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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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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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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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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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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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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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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애인
언어 장애인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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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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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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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지적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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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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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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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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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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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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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인
신장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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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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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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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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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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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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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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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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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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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애인
간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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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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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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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장애인
안면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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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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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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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 장애인
장루 장애인 및 요루 장애인 등급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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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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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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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장애인
성인 뇌전증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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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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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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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뇌전증
분류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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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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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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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55-2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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