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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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대상

  •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정신 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 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합니다. (서식규격 : 2.5cm x 3cm, 2매)
  2. 읍·면·동사무소 : 장애진단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를 합니다.
  3. 장애진단의료기관 :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진단을 한 후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읍·면·동사무소 : 장애진단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반환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 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시장, 군수는 장애인이 교부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시장, 군수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등록증의 반환
  • 시장, 군수는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한다.
  • 시장, 군수는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장애 진단 비용

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기준 비용(지체,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정신장애,뇌병변 :15,000원 정신 지체 ,발달 장애(자폐증)40,000원)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 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장애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55-2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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