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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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결혼, 임신, 출산지원 : 사업구분별 내용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도내 민간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의령, 산청, 함양 지역의 임신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 이동 무료 진찰반 운영
  • 산전 기본진찰과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검사, 소변일반검사, 혈액, 매독, 간염혈청, 풍진, 에이즈, C형간염 혈청검사,갑상선기능검사, 면역혈청검사 등을 무료 실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지원내용 :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20만원), 유산방지(2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시술 종류 및 연령별 차등 지원
    • 지원금액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 :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기존(만 44세이하, 만 45세 이상),변경(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지원신청→자격조사→대상자 선정(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발급)→난임시술→시술비 청구(의료기관 및 신청자)→지급(보건소)
      * 2024년 1월 소득기준 폐지, 2024년 2월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시행
  • 난임 시술비 확대지원(도 자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상남도내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지원항목 : 국비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횟수 : 국비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금액 : 국비지원사업과 동일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가임기여성 및 3개월 미만 임신부에 대하여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검사단가 29,000원(보건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1인당 100만원 지원(다태아 인 경우 140만원 지원)
  •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 확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보공단 iN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 임신 전 · 후 최대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보건소 등록 임산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신청 시 25만원 출산비 지급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위험대상자별로 영양교육·상담(월1회 이상) 및 보충식품 제공(보건소)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하는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경남도내 주소지를 둔 출산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40일 지원
  •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 경남YWCA협의회 등 도내 56개 제공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80%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90% 지원, 15일 한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에게 매 출산시마다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2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자격 확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및 침, 뜸, 첩약 등 한의치료
  • 지원금액 : 부부 당 160만원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 지원금액 : 감면료 112만원(최대 2주 기준)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 지원대상 : 거주지가 경남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 지원
  • 가입기간 : 1년
  • 적립방식 : 자유적립식, 월 50만원 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 6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월령별 건강검진 지원(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횟수 : 총 12회(일반검진 8회, 구강검진 4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난소나이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지원금액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부부당 최대 18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100만원(최대 2회)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결혼, 임신, 출산지원사업별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 고
미혼 남여,
가임기 및 임산부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 의령, 산청, 함양 전여성 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보건소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보건소 도내거주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가임기여성, 3개월 미만 임신부 보건소
임신·출산 진료비용 지원(1인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 건보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 2012. 4월 시행(이전 신청자는 1인당 4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 임신 전 · 후 최대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보건소 등록 임산부)
보건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생아동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1인당 25만원) 의료기관, 조산원외 출산 산모 건강보험공단지사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기준중위소득 80%미만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도내 전 출산가정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90%지원(15일 한도) 보건소 추가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보건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2012. 1월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모든 임산부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보건소 2020.1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출산가정 보건소 2022년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거주지가 경남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경남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201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 6세 미만 영유아 보건소 2008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보건소 2008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보건소 또는 e보건소 2024년 4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보건소 2024년 4월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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