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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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란?

  •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지원기준이 상이
  • (우리 도) 경상남도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제정(‘24.2.15.)
경상남도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법령, 내용입니다.
법 령 내 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경남아이다누리카드

  • 사업대상 : 도 내 거주 막내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 협력 가맹점
  • 사업내용

    -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금융기관(NH농협), BC 카드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카드사 할인혜택 제공, 시군 협력 가맹점 이용 할인 혜택 제공

    * 협력가맹점 혜택 : 시군의 공공시설, 음식점 등 업체로 카드수수료율 0.2% 할인, 무이자 할부 혜택 부여

  • 카드신청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홈페이지 : https://gnidanuri.or.kr/
  • 농협카드 안내 홈페이지 : https://idanury.bccard.com/idanury/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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