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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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의의 및 목적
    •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피해 사전 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케 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중소규모 개발이 빈발하여 법상 규모의 50% 이상 ~ 100% 미만의 사업에 대해 조례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6.10.12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07. 4.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 환경영향평가서(법 상) → 환경부(낙동강 · 영산강 유역환경청)
    • 환경영향평가서(조례상) → 경상남도(환경정책과)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특징
    • 우리 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도의원 포함),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31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사전공사 시행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해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최고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어 조례시행의 실효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대상사업,조례 대상에대한 표입니다.
구 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대상사업
조례 대상
가.도시의 개발 (11 ) - 12분야 36개사업 42개 항목
(1).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12만5천㎡이상 25만㎡미만
(2).정비사업 30만㎡ 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 (3).도시계획시설사업중
    • (가)운 하
    • (나)유통업무설비
    • (다)주차장시설
    • (라)시 장
전체
20만㎡ 이상
20만㎡ 이상
15만㎡ 이상
-
10만㎡이상 20만㎡미만
10만㎡이상 20만㎡미만
7만5천㎡이상 15만㎡미만
(4).삭제(2004.6.29) - -
(5).대지조성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6).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7).공동집배송센터조성 20만㎡이상 10만㎡이상 20만㎡미만
(8).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 20만㎡이상 10만㎡이상 20만㎡미만
(9).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20만㎡이상 10만㎡이상 20만㎡미만
(10).학교 설치공사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11).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0만㎥/일 이상 -
(12).마을정비구역조성사업 20만㎡이상 -
(13).혁신도시개발사업 25만㎡이상 -
(14).역세권개발사업 25만㎡이상 -
나. 산업입지·단지조성 (7) - -
(1).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15만㎡이상 -
(2).중소기업단지조성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3).자유무역지역지정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4).공장설립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5).공업용지조성사업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6).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15만㎡이상 10만㎡이상 15만㎡미만
(7).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15만㎡이상 -
다. 에너지개발(7) - -
(1).해저광업 전체 -
(2).광업 30만㎡이상 -
  • (3).전원개발사업
    • (가)발전소
    • (나)지상송전선로
    • (다)옥외변전소
    • (라)회처리장
    • (마)저탄장
1만㎾이상
345㎸·10㎞이상
765㎸이상
30만㎡이상
5만㎡이상

-
5 ㎞이상 10㎞미만
-
-
-
(4).전기설비 설치사업
(가)발전소
(나)지상송전선로
(다)옥외변전소
(라)회처리장
(마)저탄장
1만㎾이상
345㎸·10㎞이상
765㎸이상
30만㎡이상
5만㎡이상

-
5 ㎞이상 10㎞미만
-
-
-
(4).열발생설비 설치사업 발전시설용량 1만kW이상 -
(5).저유시설 설치공사 10만㎘이상 -
(6).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10만㎘이상 -
(7).가스사업의 저장시설 10만㎘이상 -
라. 항만의 건설 (4) - -
  • (1).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 (가)외곽시설(방파제)
    • (나)계류시설(접안시설)
    • (다)그 밖의 어항시설
300m이상, 3만㎡이상 매립
3만㎡이상 매립
15만㎡이상
(단, 공유수면 매립3만㎡이상 )
-
  • (2).항만시설
    • (가)외곽시설(방파제)
    • (나)기능시설(하역 등)
    • (다)그 밖의 항만시설
300m이상, 3만㎡이상 매립
3만㎡이상 매립
15만㎡이상
(단, 공유수면 매립 3만㎡이상)
-
(3).항만 준설사업 10만㎡이상 또는
준설량 20만㎥이상
-
  • (4).신항만시설
    • (가)외곽시설
    • (나)기능시설
    • (다)그 밖의 어항시설
300m이상, 3만㎡이상 매립
3만㎡이상 매립
15만㎡이상
(단, 공유수면 매립 3만㎡이상)
-
  • (5).항만재개발사업
30㎡이상 -
마. 도로의 건설 (1) - -
도로 건설
(가)도로신설
(나)도로확장
(다)신설과 확장
(라)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4㎞이상
10㎞이상(2차로 이상)
신설/4㎞+확장/10㎞=1이상
비도시/4㎞+도시/4㎞=1이상
2㎞이상 4㎞미만
-
-
-
바.수자원의 개발 (2) - -
(1).댐 또는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 설치공사
만수면적 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이상
-
(2).농업기반시설중 저수지
보, 유지의조성
만수면적 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이상
-
사.철도의 건설 (4) - -
(1).철도건설 길이 4㎞이상 또는
면적 10만㎡ 이상
-
(2).도시철도 건설 길이 4㎞이상 또는
면적 10만㎡ 이상
-
(3).삭도사업 궤도사업 길이 2㎞이상(삭도)
궤도 길이 4㎞이상 또는
궤도 용지면적 10만㎡ 이상
1㎞이상 2㎞미만(삭도)
궤도 길이 2㎞이상 4㎞미만 또는
궤도 용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
(4).고속철도 건설 길이 4㎞이상 또는
면적 10만㎡ 이상
-
아.공항의 건설 (1) - -
공항개발사업
(가)비행장의 신설
(나)활주로 건설
(다)그 밖의 공항개발
전체
500m이상
20만㎡이상
-
-
-
자.하천의이용 및 개발 (1) - -
하천공사 10㎞(하천중심길이) 5㎞이상 10㎞미만
차.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2) - -
(1).공유수면매립
(지정항만,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
30만㎡이상
(3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1만5천㎡이상 3만㎡미만)
(2).간척, 개간사업 100만㎡이상 50만㎡이상 100만㎡미만
카. 관광단지의 개발 (6) - -
(1).관광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3).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개발사업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4).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공원집단시설지구
10만㎡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5).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에 설치되는 시설
10만㎡이상 -
(6).공원시설설치사업 10만㎡이상 -
타. 산지의 개발 (2) - -
  • (1)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 (가)묘지 또는 납골시설 설치
    • (나)초지조성 면적
    • (다)산지전용 면적
25만㎡이상
30만㎡이상
20만㎡이상
12만5천㎡이상 25만㎡미만
15만㎡이상 30만㎡미만
10만㎡이상 20만㎡미만
  • (2)임도 설치사업
8㎞이상(공익용 산지의 경우 4㎞이상) -
  • (3)산림복지단지조성
20만㎡이상 -
파. 특정지역의 개발 (8) - -
(1).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대상지역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전체 -
(2).지역개발사업 20만㎡이상 -
(3).주한미군시설 등 면적 기준 없음 -
(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
(6).기업도시 개발사업 - -
(7).친수구역조성사업 - -
하. 체육시설의 설치 (5) - -
(1).체육시설 설치공사 25만㎡이상 15만㎡이상 25만㎡미만
(2). 경륜, 경정시설 설치 사업 25만㎡이상 12만5천㎡이상 25만㎡미만
(3).청소년수련시설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4).청소년수련지구 조성 30만㎡이상 15만㎡이상 30만㎡미만
(5).경마장 설치사업 25만㎡이상 -
거.폐기물,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2 )
- -
  •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가) 최종처리시설 중매립시설
    • (나) 최종처리시설 중매립시설
    • (지정폐기물)
    • (나) 중간처리시설 중소각시설
30만㎡이상, 매립330만㎥이상

5만㎡이상, 매립25만㎥이상

100톤/일
15만㎡이상 30만㎡미만
매립 165만㎥이상330만㎥미만
2만5천㎡이상 5만㎡미만
매립12 만5천㎥이상25만㎥미만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2)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제외)
100㎘/일이상 -
너. 국방·군사시설설치 (3) - -
(1).국방·군사시설
다만, 체육시설 중 골프장
33만㎡이상
25만㎡이상(골프장)
-
  • (2).군용항공기지안에서
    • 시행되는 사업중
    • (가)비행장신설
    • (나)활주로 건설
    • (다)그 밖의 사업
전체
500m이상
20만㎡이상
-
(3).해군기지안에서의 사업
(공유수면 매립)
10만㎡이상
3만㎡이상
-
더. 토석·모래·자갈·광 물
등의 채취 (7)
- -
(1).하천.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
광물채취
2만㎡이상(상수원보호구역)
5만㎡이상(상수원에서 유수거리 5㎞이내)
1만㎡이상 2만㎡미만
(상수원보호구역)
2만5천㎡이상 5만㎡미만
(상수원에서 유수거리 5㎞이내)
(2).산지에서 토석·광물 채취사업 10만㎡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3).채석단지 지정 면적 기준 없음 -
(4).해안에서 광물채취 3만㎡이상 1만5천㎡이상 3만㎡미만
(5).골재채취 면적 25만㎡ 이상
또는 채취량 50만㎥ 이상
면적 12만5천㎡이상 25만㎡미만
또는 채취량 25만㎥ 이상 50만㎥ 미만
(6).해안에서 골재채취 면적 25만㎡ 이상
또는 채취량 50만㎥ 이상
-
(7).골재채취단지 지정 면적 기준 없음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 평가서작성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2. 공고·공람
    설명회,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사업자)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3. 평가서 작성 (사업자)
  4. 평가 협의
    평가서 제출 (사업자→ 승인 기관)
  5.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도지사)
  6. 심의(검토) 절차
    평가서 검토 (도지사)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검토
  7. 협의내용통보 (도지사→ 승인기관→ 사업자)
    이의신청(사업자,승인기관)
  8. 협의내용 반영 확인·통보 (승인기관→ 도지사)
    재 협 의협의내용 변경
  9. 협의내용 관리
    협의내용 이행 (사업자)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착공 등 통보, 사후환경 영향조사 등
  10. 협의내용 관리·감독 (승인기관 및 도지사)
    공사 중지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연락처 : 055-21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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