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변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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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이란?

수변구역이란?
  •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댐 상류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수변구역의 기능은?
  • 수변구역을 녹지등으로 유지하여 도로, 시가지 등으로 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상수원으로 유입되기 전에 수변구역을 거침으로서 오염물질을 자연 정화하는 등 상수원에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 범위는?
  • 대상지역 : 임하댐·영천댐·운문댐·남강댐·밀양댐
  • 지정범위 :
    • a. 너비 : 댐 계획 홍수위 및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500m
    • b. 길이 : 댐 계획 홍수위로부터 광역 상수도인 경우에는 상류 20㎞,지방 상수도인 경우에는 상류 10㎞
수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수변구역 지정 절차는?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합니다.

수변구역 지정 추진경과

수변구역 지정제도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종교계, 지자체,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낙동강 수계물관리 종합대책수립
  • 1999. 1.28 : 낙동강 수계물관리 종합대책수립지시(국무총리)
  • 1999. 2. 3 : 낙동강 수계물관 리종합대책수립기획단구성(환경부)
  • 1999.10.21 : 낙동강 수계물관리 종합대책시안발표(환경부)
  •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강원도 등 6개 시·도 및 13개 정부부처 합동 수립
  • 1999.12.30 : 낙동강 수계물관리 종합대책확정
낙동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관한 법률
  • 2000.2.2~2.22 : 입법예고
  • 2000.1.26~3.10 : 관계부처및경남·경북등 6개 시·도협의
  • 2000.3.27~5.26 : 규제개혁위원회심의·의결
  • 2000.6.20 : 국무회의심의·의결
  • 2000.6.23 : 국회제출
  • 2001.11.30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전문가 등과 100여회 회의, 공청회·토론회, 방송 등 대화의 장을 마련
  • 2002.1.9 : 법률제6606호로제정·공포(6월후시행)
  • 2008.12.31까지 21차례 법률 개정
수변구역의지정·관리등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 수변구역지정대상제외지역과지정 범위에대하여규정
도내 수변구역 지정추진 현황
  • 밀양댐상류지역 : 환경부고시 제2002-142호, 2002.9.18지정·고시 완료
    • 수변구역면적 : 7.99㎢ (밀양 2.85㎢, 양산 5.14㎢)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1-69호, 2011.5.18)
    • 경상남도 양산시 5,140㎢ → 5,137㎢, 0.003㎢ 감소
  • 남강댐 상류지역 : 환경부고시 제2004-96호, '04. 6. 29, '05.10.28, '06.12.29, '07.10.11
    • 수변구역면적 : 111,17㎢(진주 38.39㎢, 사천 20.91㎢, 산청 45.83㎢, 하동 6.04㎢)

전국 4대강 수변구역 지정 기준 비교

낙동강수계뿐만아니라 한강·금강·영산강등 전국4대 강수계전역에도 상수원수질을 개선하기위하여 수변구역을 지정합니다.

전국4대강 수변구역 지정 기준 비교의 구분, 지정범위(대상호소및하천, 지정범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대한 표입니다.
구 분 지 정 범 위
대상 호소및하천 지 정 범 위
한강 ·팔당호,남한강,북한강,경안천 * 너비 : 특별 대책지역 내에는당해하천및호소경계로부터양안1㎞,특별 대책지역 외에는500m
* 길이
- 남한강:팔당호부터충주조정지댐까지
- 북한강:팔당댐부터의암댐까지
- 경안천:하천법에의하여지정된구간
낙동강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 ·상수원댐으로유입되는하천(당해하천으로유입되는지천
은&제외)
* 너비 : 하천및호소경계로부터양안500m
* 길이 : 광역상수원은 댐계획 홍수위선상류20㎞, 지방상수원은댐계획 홍수위선상류10㎞
금강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 ·금강 본류 ·금강 본류에직접유입되는하천(주민 동의 시지정) * 너비 : 상수원댐과특별 대책지역 안은금강 본류의경계로부터1㎞,그외금강본류는500m,금강 본류에직접 유입되는 하천은300m
* 길이 :하천의기점까지
영산강 ·주암호·동복호·상사호·
수어호및환경부령이정하는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 ·당해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지류는주민동의 시지정)
* 너비 : 하천및호소경계로부터양안500m
* 길이 : 하천의기점까지

수변구역 지정 후 규제

수변구역으로지정 되어도기존시설은 제한없이영업이가능하며,일반가정 주택의신증설과농사를 짓는데는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수변구역에서규제대상은?
  • 공장,축산 폐수 배출시설,음식점,숙박 시설,목욕장,공동주택등의신규설치를제한합니다. 기존음식점,숙박 시설등영업 시설은지정고시된 후 3년 경과일부터방류수수질기준을 BOD,SS각10mg/ℓ이하로 유지하여야합니다.
수변구역에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 대상 시설 :축산 폐수 배출시설,음식점,숙박 시설,목욕장,공동 주택
  • 지역 범위 :
    광역 상수도로이용하는댐:계획 홍수위로부터10㎞바깥 지역
    지방 상수도로이용하는댐:계획 홍수위로부터5㎞바깥 지역
  • 일정 요건 :
    축산 폐수 배출시설:퇴비화로 처리하거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
    공동 주택등영업 시설:BOD10mg/ℓ이하가되도록처리
농사를 짓는데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
  • 수변구역지정으로농사를짓는데는어떠한규제도따르지않으며,농약,비료사용도제한하지않습니다.
  • 수변 구역지정과 무관하게 낙동강수계전역의 하천구역 중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하여만 농약,비료사용을 일부 제한합니다.
    ※사유지는 제한 하지 않습니다.
  • 국·공유지의 경우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하나,병충해발병,발육 부진등으로 농약및비료 사용이 불가피한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사용 할 수 있습니다.

수변구역의 지원과 혜택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규모
    낙동강 수계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 위치한 상수원보호 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등에 지원하며, 2011년도에는 낙동강수계 전체지원금 320억원 중 우리도는 138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매년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각 해당 지역별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직접지원사업 및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 종류
    • 소득 증대: 농기구수리, 농업용양수장, 농작물재배 시설, 축사 개선, 환경농산물 판매-유통 시설등
    • 복지 증진: 상수도, 수세식화장실,주민 건강진단, 의료 시설, 구급차,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도서관,유치원등
    • 육영 사업: 교육기자재,도서,학교 급식 시설등
    • 심야전기 보일러,태양열이용 시설,주택 개량,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기타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기준강화에 따른오염 물질정화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변구역지정으로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 다른지역보다 오염 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수변 구역등상수원 관리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수원하류 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수변구역등 상수원상류 지역의수질 개선사업및주민 지원 사업등에사용됩니다.
수계 관리 기금으로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수합니다.
  • 수변구역의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계 관리 기금으로 이를 매수합니다.
    (2011년도 토지 매수비는 수계관리기금의 약 6%인 13억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매수하며, 2003년 공공용지토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토지 보상법으로 바뀌면서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1인을 포함한 3인의감정 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설치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수변 구역에 대하여는 하수처리 시설(마을 하수도 포함)등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환경 기초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가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은 전액을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수변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 수변 구역에는 환경 기초 시설설치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하수 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하수 처리 구역이 지정되면 수변 구역은 해제됩니다.
하수 처리 시설설치로 준농림 지역의 행위 규제가 해제됩니다.
  • 수변 구역지정대상 지역 대부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관리(준농림)지역으로써 음식점, 숙박 시설등의 설치행위를 이미 규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준농림 지역에 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이러한 행위 규제가 해제되어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직권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 낙동강특별법에서 정한 수질 기준에 미달되는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수 처리 시설등 환경 기초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므로 상수원 수질이 개선 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직권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변구역과 준농림지역의 제한 비교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대부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법에 의하여 음식점·숙박시설 등은 이미 관리(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변구역과 준농림지역의제한비교의 구분, 수변구역, 관리(준농림) 지역,근거, 적용, 범위, 제외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수변 구역 관리(준농림) 지역
근 거 낙동강특별법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적 용 상수원 댐 및 상류 지역 전국 일원
범 위 * 길이 : 광역 상수원 댐 상류 20㎞
* 너비 : 하천 양안 500m
길이 : 광역 상수원 댐 상류 20㎞
너비 : 하천 양안 1㎞
제외 지역 - 도시 지역
- 준도시 지역 중 기존 취락 지역
- 상수원 보호 구역
- 군사 시설 보호 구역
- 하수처리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1ha 당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
- 하수 처리 구역(마을 하수도 포함)
- 1ha 당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되어있는지역
행위 제한 공장, 축사 시설, 숙박 시설, 음식점,
목욕장, 공동 주택의 입지 제한

※ 다만, 일정 지역 이외의 수변 구역안에서 축사는 완벽한 퇴비화및 공공 처리장에유입하는경우와 숙박시설,음식점,목욕장은 BOD,SS각10ppm이내처리시 허용
- 숙박시설,음식점,대기및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 3만㎡이상토지의형질변경,건축물설치등제한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 연락처 : 055-21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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