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

산불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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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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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경찰서 (지·파출소)
경상남도청(산림관리과) 산불 신고 전화번호: 055-211-6833~5
도민이 지켜야할 사항 입니다.
- 입산 통제 구역은 허가없이 입산 금지
-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흡연 안하기
- 산에 들어갈 때는 불씨를 가지고 가지말 것
- 산에서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금지
산불관련 금지행위 입니다.
- 산 연접지 내에서 어린이 불장난
- 열차, 자동차 등 창문으로 담배 꽁초 버리는 행위
- 노약자의 산록변 불놓는 행위
- 산 연접지 내 과수폐기물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위반 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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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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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3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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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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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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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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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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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2호 |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산림관리과
- 연락처 : 055-21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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