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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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

목표 산불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전 확보 
                                                                                                   전략 선재적 대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협업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 대응 및 홍보 강화
                                                                                                   분야 대비, 예방, 진화, 홍보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대비 - 추진전략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중점 추진과제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사전대비 강화
                                                                                                   산불진화 장비, 시설의 안정적 확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대응역량 강화
                                                                                                   예방 - 산불예방 시설 확충 및 원인별 예방강화
                                                                                                   중점 추진과제 - 생활권 산불예방 시설 확충
                                                                                                   산불에 강한 숲 조성, 관리
                                                                                                   주요 원인별 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진화 - 산불현장의 정확한 상황판단 및 신속한 진화대응
                                                                                                   중점 추진과제 -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 및 공조강화
                                                                                                   현장 중심의 지상진화 운용체계 구축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대응
                                                                                                   홍보 - 산불예방 홍보강화로 국민의식 제고
                                                                                                   중점 추진과제 - 맞춤형 전략적 산불예방 홍보
                                                                                                   홍보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관협력
                                                                                                   산불방지협의회 운영 강화
                                                                                                   사후관리 조사, 감식  분석, 평가  대형산불 복구, 복원

산불신고방법

  • 경상남도청, 시·군청, 읍·면·동사무소를 의미하는 건물 아이콘
    경상남도청,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 신고알림을 알리는 아이콘
    소방서, 경찰서 (지·파출소)
경상남도청(산림관리과)  산불 신고 전화번호: 055-211-6833~5

도민이 지켜야할 사항 입니다.

  • 입산 통제 구역은 허가없이 입산 금지
  •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흡연 안하기
  • 산에 들어갈 때는 불씨를 가지고 가지말 것
  • 산에서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금지

산불관련 금지행위 입니다.

  • 산 연접지 내에서 어린이 불장난
  • 열차, 자동차 등 창문으로 담배 꽁초 버리는 행위
  • 노약자의 산록변 불놓는 행위
  • 산 연접지 내 과수폐기물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의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 내용 처벌규정 근거
  • 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4항
  • 산림실화죄
    •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제5항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30만원
제57조 제2항 제2호
  •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1호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2호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항 제1호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산림관리과  
  • 연락처 : 055-21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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