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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6. 6. 4. 청구외인들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한 이상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감경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과징금을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고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함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86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 11

. 부동산실명법 제1, 3, 5, 8, 10, 부칙 제3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재결일 2023/04/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2. 1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060,3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3-8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C종중의 대표자로, 경상남도 □□▽▽○○리 산***번지(임야, 24,009중 지분 6분의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6. 6. 4.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2022.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상의 장기 미등기를 이유로 2022. 12. 19. 과징금(1,060,350)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2. 11. 15.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전 소유자 D, E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이는 문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을 금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문중 명의로 변경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문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문중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7664일부터 위 소유자가 증여로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였다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 작성, 확인서 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의 서류에 등기원인을증여로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실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보증서 내용,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등기부등본 등기원인을 근거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한편,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적용 범위에 명의신탁 해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여를 원인으로 허위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청구인은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1(허위 확인서 발급)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5) 또한, 대법원은 종중 소유의 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가 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갖춘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되거나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2007. 3. 29. 선고 200674273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증명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다.

 

6) 그리고 종중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종중 특례)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과징금 처분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 결론

 

이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 11

. 부동산실명법 제1, 3, 5, 8, 10, 부칙 제3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C종중의 대표자로, 2022. 4. 18. 피청구인에게 □□▽▽○○리 산***번지(임야, 24,009D, E 지분 각 6분의 1 전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7664일부터 증여로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청구인은 2022. 10.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6. 6. 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2. 11. 9.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15. 종종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2. 1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 1,060,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과징금 산출내역

 

물건소재지

지번

면적()

계약일

경과기간

공시지가()

평가액()

▽▽○○

***

24,099

1976.6.4.

2년 초과

1,320

31,810,680

 

 

지분

부과율

과징금()

비 고

부동산

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0.3333333

20%

5%

15%

1,060,350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4조의4에 의거 100분의 50 감경

 

 

 

. 청구인은 2023. 2.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 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구 부동산실명법(1995. 7. 1. 법률 제4944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이 법은 1995. 7. 1.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제출된 자료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4.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22. 10.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로, 문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제출된 자료,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6. 6. 4.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D, E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라거나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나 이 사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절차를 거쳐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에서 밝히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5)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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