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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법에서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계획서에는 단면도, 구조도, 자금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법인의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129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정보공개법 제2, 3, 4, 9, 11, 13, 14, 18

재결일 2023/04/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2.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3-12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2. 7.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감사실에 제출한 C()의 사업제안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9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근거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고, 2023. 2.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사업의 공익성

 

)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D100% 출자기관인 피청구인과 민간개발업체 C() □□리 주민조합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었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으로부터 “B□□마을 사업장폐기물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제3섹터(주민, 공공, 민간사업자 참여) 방식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일부 권원을 확보하여 매립장 운영의 공적 감시역할 등을 고려하였으나, 사업 참여에 대해 주민 반대에 의하여 추진을 철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 또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개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청구외 C()가 피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제안서)의 내용은 청구인을 제외한 다수의 마을 주민에게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됨이 마땅하다.

 

2) 사업상·영업상 비밀의 여부

 

이 사건 사업이 민간업자들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라면 사업의 내용 규모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일 수도 있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내세운 것은 공공성이다. 매립장 시설이 부족한 사유로 청구외 C()D시를 대표하여 이 사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고, 3섹터 방식으로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업당사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하였는데, 이제와서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며 이것이 공개될 경우, 업체에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

 

이 사건 사업의 위치는 D○○□□리 산32번지 일대로서, 기존 채석장 사업 복구 부지를 이용한다고 이미 공표하였고, 사업장 부지에 관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제 와서 사업부지가 노출되면 부동산 투기와 매점매석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추측하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결정을 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을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 부지의 약 36%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부지에서 석산업체를 운영하던 E()로부터 10년 가까이 계약상의 토지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바, E()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사실상 관계사) 청구외 C()가 요구한 토지사용에 대해 비동의한다고 여러 차례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C()는 사업예정지의 토지권원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에 끌어들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C()가 주장하는 사업상·영업상 비밀보다 청구인의 사유재산권 방어권을 위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 부지에서 어떻게 청구외 C()와 피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사업제안서(계획서)를 확인함으로써 그 경위와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C()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제안서(계획서)는 정보공개법 제2, 3, 4, 9조로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의 대상이고 또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리에 어긋난 행정처분이므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매립장의 세부 단면도, 세부 구조도, 진출입로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지방도로부터 사업장 부지로 통하는 진출입로는 이전에 사용하던 진입로뿐이며 이외 지역은 농지로 진출입로가 새로이 조성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동산 매점매석 혹은 특정인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진출입로를 제외한 사업장 부지는 95% 이상이 과거석산 부지로서 □□리 산32번지 일원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필지 이외 2필지는 과거 석산업체인 E 주식회사가 소유하다 산업폐기물 사업을 기획하던 시점에서 청구외 C()의 대주주와 친분이 있던 제3의 업자에게 이미 매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를 독점하여 부동산을 매점매석하게 된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3)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은 제3섹터 방식의 사업으로 이미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이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었고, 특히, 마을 주민들 중 사업개발 준비조직에 속한 일부 주민들은 사업제안서 및 설계도를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미 사업제안서와 정보를 득한 일부 주민과 청구외 C(),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 청구외 C()와 피청구인의 사업양해각서 상에도 피청구인의 역할에 사업지내 타인 소유자들의 토지 매수 및 수용업무지원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C() 측의 토지매각 제의를 거부하자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을 끌어들여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것이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이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특정인들의 이익과 불이익을 없애는 조치가 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이 '·형사상의 분쟁 건'과 관련하여 입증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상의 분쟁 건과 이 사건 정보는 전혀 무관하며 순수하게 재산권 방어와 알권리를 위한 청구인의 의도를 피청구인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18호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은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에 대한 입법취지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13101 판결 참조)이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법인이 판단하기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179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외 C()에 정보공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외 C()측에서 회신한 3자의견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서에는 당사의 비밀(영업정보)이 있어 비공개 처리로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3자의 의견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기속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8680 판결 참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총사업비의 산출내역은 민간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03588 재결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인 청구외 C()가 작성한 사항으로 사업장인 매립장의 세부 단면도, 매립장 세부 구조도 등 시공방법은 물론 사업계획 일정 및 자금 세부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외 C()의 업무노하우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로 공개되지 않을 법익이 충분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도 하더라도 가호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나호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이 사건 정보가 위의 각 호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먼저, 가호의 경우를 고려하면, ‘산업폐기물장 조성은 도시계획시설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개별법의 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는 시기별로 사전에 행정법적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해서 가호의 법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호의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로 인해 청구인이나 인근 주민에게 발생되는 재산권 또는 생활의 보호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침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정보가 나호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고 볼 하등의 이유도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장 부지가 노출되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제안서에는 매립장의 세부 단면도, 매립장 세부 구조도와 진출입로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않는 사람 간 정보 격차로 인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 본 사업부지와 인접 또는 부근의 지주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임대매매계약을 하게 된다면 특정인에게는 이익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특정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주체가 되어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제안을 통해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공개되었을 때 어떠한 공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앞서 살펴본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은 물론 법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특정인은 불이익을, 정보를 취득한 특정인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4) 첨언

 

)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 건 외의 분쟁(·형사소송 건으로 보임) 건인 E()에 토지사용료를 10여 년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E)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사실상 관계사)되는 청구외 C()가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C()가 사용 요청하는 청구인 토지 사용에 대해 비동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이 위의 ·형사상의 분쟁 건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로 본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건 정보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 3, 4, 9, 11, 13, 14, 18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3. 2.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청구내용

- 청구인이 D시 감사과를 통해 2023. 2. 7. 유선상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D시 감사과 조사팀에는 C()가 귀사에 제안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 D시 감사과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오니 공개바랍니다.

- 청구인은 과거 귀사가 C()와의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않아 경남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속한 공개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3. 2. 9. 청구외 C()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면서 제3자 의견조회를 하였고, 청구외 C()2023.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2.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결정

 

제목 : 정보([ ]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 비공개 근거 조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 관련 C() 측 사업제안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이행관계자인 C()측에 본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여부검토 의견조회를 요청한 결과 비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 물론 본 정보의 공개여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C()에서 제안한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대상지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정보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이며, 또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청구인은 2023. 2.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인은 B가 비공개 사유로 밝힌 이유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의견을 개진합니다.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은 정보비공개를 위한 전형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업의 대상지 위치는 ○○□□리 산32, 33, 34 일대로써 기존 채석장 사업 복구 부지를 이용한다고 이미 공표되었습니다. 사업장 부지에 관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는데, 이제 와서 사업부지가 노출되면 부동산 투지와 매점매석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사업의 내용 규모가 알려지는 것은 영업·경영상 비밀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본 사업이 민간업자들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라면 사업의 내용 규모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B가 본 사업을 공동추진함에 있어 내세운 것은 D시만의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공적사업입니다.

- 해당부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알권리가 있습니다. BC()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B사업지 내 타인 소유자들의 토지매수 및 수용업무 지원을 하게 명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을 하려고 해오면서 청구인에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토지수용의 대상자였던 청구인이 B에 사업제안서 및 사업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알권리에 해당합니다.

- 끝으로, 반복적으로 개인과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논리성이 결여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타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피청구인은 2023. 3. 7.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 3.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제목 : 이의신청([ ]인용, [ ]부분인용,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심의회 개최 여부 : []개최, [ ]미개최

결정내용

- 상기 정보 공개요청에 대해 2023. 3. 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위 정보가 C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 청구인은 2023. 3.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 3, 4조제1, 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정보공개법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페기물매립장 설립 사업예정부지의 소유자로서,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러한 사업제안서는 이미 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공개가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먼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1)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230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사업제안서에는 단면도, 구조도, 자금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이는 법인의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이 정보들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되어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청구외 C()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정보들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민설명회에서 이 사건 정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라고 볼 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8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합15131 판결 참조)인데,

 

(2)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격결정에 왜곡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청구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8호의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 종합하면,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7138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12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처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의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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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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