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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청구

지적재조사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이의신청서와 그 증빙자료는 경계결정정위원회의 심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그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관한 보완을 요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265

사건명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 7, 14, 15, 16,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1

재결일 2023/06/28
주문

피청구인이 2023. 4. 24.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8**(, 292.0㎡→260.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2♣♣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2023. 1. 17.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 통지에 대하여 2023. 2. 20.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23. 4.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

 

귀하의 ♣♣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정여부 등을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8**번지의 경계설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

-8○○,8♧♧과의 경계는 석축하단으로 설정요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종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증감()

토지
소유자

심의결과

()

()

△△♣♣

8**

292

260.2

206.7

-85.3

A

수용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토지정보과6***(2023.4.24.) “♣♣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 통지문을 ○○시로부터 202354일 우편으로 받았다.

 

.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청구인은 최초 ○○시에서 2023116일 메일로 통지한 ♣♣1지구 1차 지적조사 경계결정자료에 약간의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되어 재조사를 요구하여 ○○시 토지정보과6***(2023.4.24.) “♣♣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 통지문을 우편으로 202354일 알게되었다. 그런데 재조사에서 8**번지 면적이 너무 감소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크게 발생한다. 이에 억울하여 재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한다.

 

. 결론

 

위와 같은 경우로 ○○시 토지정보과6***(2023.4.24.) “♣♣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 통지문은 청구인(8**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면적이 너무 감소하여 억울하므로 ○○시에서 2023116일 메일 통지 (담당자 강영선 주무관)♣♣1지구 1차 지적조사 경계결정자료로 경계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경위

 

1) 피청구인은 2021. 11. 1.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1. 11. 8. 실시계획 수립 공람·공고 및 2021. 11. 9.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를 한 이후 그 결과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 2022. 2. 4. 피청구인은 경상남도에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고, ○○♣♣1지구는 2022. 3. 3. 경상남도 고시 제2022-1**호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3)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 위탁하고 ○○시 고시 제2022-36(2022. 3. 3.)로 지적재조사사업 위탁사항을 고시하였다.

 

4) 이후 피청구인은 2022. 4. 5. ♣♣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측량 일정을 알렸으나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2022. 11. 1. ♣♣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제출은 없었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설정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규정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2) 경계설정예시를 참고하여 경계설정이 인공구조물 경계 > 옹벽 중 경계설정방법 : 옹벽의 상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석축 상단부와 건물보호를 위하여 비탈면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2023. 1.11. ○○시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2023. 1. 17. 청구인에게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를 한 것이다.

 

경계결정통지 내용

(노란 선 : 기존 지적선, 붉은 선 : 확정(변경)예정 지적선)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지분)

·

·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

감소

()

△△

♣♣

8**

222.0

8**

251.1

29.1

0.0

**(21755/49000)

**(21755/49000)

청구인2745/24500)

△△

♣♣

8**

292.0

8**

260.2

0.0

31.8

청구인

 

 

6) 해당 경계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종전 8**번지 [청구인 외 2(**1) 소유] 면적 중 일부(사진에서 표시함)는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확정 토지 8**번지에 포함 되었으며, **1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사진에서 표시함)에 대하여는 종전8**번지에 비해 면적 증가가 발생하여 사진과 같이 확정 8**번지 지적선이 결정되었다.

 

7) 경계결정 통지 이후, 8**번지는 토지대장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있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정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공유자간 분쟁발생을 없애기 위하여 8**번지의 면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분할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8**번지 공유자(**1)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안내를 위해 청구인과 통화 후 관련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8) 청구인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며 8**번지~8○○번지, 8**번지~8♧♧번지간의 경계에 대하여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과거에 8♧♧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며, 8○○번지와의 경계부분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석축하단으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달해왔다.

 

9) 이에 피청구인은 8♧♧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로드뷰를 보면 석축 바로 위에 8♧♧번지 건축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석축은 8♧♧번지 건축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8○○번지와의 경계부분 또한 농로 하단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인접 토지소유자들과 상담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2) 경계설정예시에 따라인공구조물경계>축대 중 경계설정방법 : 축대하단”(8♧♧과 경계), “인공구조물경계>도로 중 > 경계설정 방법 : 경사면 하단”(8○○과 경계)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2023. 4. 21.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이후 이 사건 처분[8**번지 종전 면적 : 292, 이의신청 결정 후 면적: 206.7, (85.3)]을 한 것이다.

 

 

.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포함)

 

1)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면적이 많이 감소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불이익이 크기에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최초 경계결정통지 당시, 8**번지 청구인의 지분 만큼의 면적이 8**번지에 포함되었으며 최초 결정을 통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8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이후 8**번지 공동소유자인 허**1인이 최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알림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최초 경계설정이 현실경계와 맞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조사,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상담을 거쳐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경계를 새로이 설정한 것이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타당한 것이다.

 

. 결론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경계를설정하였으며 경계조정에 따라 면정증감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 또한 당초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여 이의 신청한 것이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수용된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 7, 14, 15, 16,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1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
♣♣8**

292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A(2007. 03. 05. 법률제호명의변경)

 

 

. 피청구인은 2021. 11. 1.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1. 11. 8. ○○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사업기간 2022. 11. 9. ~ 2023. 12., ○○공고 제2021-2696)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1. 9. 지적재조사지구 이해관계인들에게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2. 4. 경상남도지사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22. 3. 3. ♣♣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1**)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4. 5. ♣♣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을 위한 참석 안내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1. 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11. ○○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 1 .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3. 4. 21. 피청구인에게 경계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3. 4.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

 

귀하의 ♣♣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정여부 등을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8**번지의 경계설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

-8○○,8♧♧과의 경계는 석축하단으로 설정요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종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증감()

토지
소유자

심의결과

()

()

△△♣♣

8**

292

260.2

206.7

-85.3

A

수용

 

심의·의결

이의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함

 

 

. 청구인은 2023. 5. 9.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2조 제2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에서는 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토지현황조사, 경계결정,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통보), 경계결정(통보), 이의신청 및 경계확정의 순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부터 까지의 과정을 거쳐, 2023.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 2. 20.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24. 이 사건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에서 ‘8○○번지, 8♧♧번지와의 경계는 석축하단으로 설정요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부당하므로, 2023. 1. 17. 피청구인이 통지한 이 사건 경계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설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유 : 경계 결정 이의 신청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경계결정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 8**번지 공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내를 위해 청구인과 통화 후 관련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이 사건 토지의 8○○번지, 8♧♧번지와의 경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 경계는 석축하단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살펴보아도 ‘8○○번지와의 경계 손실 내용, 8♧♧번지와의 경계 손실 내용,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8**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측량 오류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와 8○○번지 및 8♧♧번지와의 경계를 석축하단으로 설정을 요구한다는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지적재조사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이의신청서와 그 증빙자료는 경계결정정위원회의 심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그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관한 보완을 요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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