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뇌병변장애(심한장애)를 가진 자로,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도래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판신청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병변장애(심한 장애 10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결정을 통보받고, 이의신청하였으나, 원처분과 동일한 ‘뇌병변장애(심한 장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를 받자, 그 처분을 취소하고, 심한장애(4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C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에게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2) 그러던 중 장애 재판정 주기가 도래하였고, 그동안 아무것도 호전된 것이 없는 청구인은 동일한 정도의 장애정도판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신청했지만, 피청구인의 재판정 결과 청구인의 뇌병변장애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호 즉,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이라는 결정서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도 당초 결정과 동일하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호의 결정을 하였기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청구인의 현재 상태 1) 청구인은 현재 독립생활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사 등의 기본적인 사항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뇌병변장애 소견서를 보더라도, 하지의 경우 모두 2등급이라 보행이 전혀 되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고, 기타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등도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측정이 되었으며, 옷을 갈아입는 것 역시 타인의 도움으로 겨우 수행할 뿐이고, 보행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3) 특히 청구인의 경우 좌측의 마비가 훨씬 심해서 그나마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하지만 두 손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 역시 가족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지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뇌병변장애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동안 조금이라도 호전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나 않을 텐데, 위 병원 외래재진기록을 보면, 여전히 독립보행 불가능하며, 행동조절에도 장애가 있고,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식사가 가능하다는 등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 장애정도 결정의 문제점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면서 ’팔‧다리 기능 수행 정도와 근력등급, 간이정신상태 검사결과, 추가 제출된 대체 자료상 부축 하 보행양상, 왼쪽 팔과 손의 기능 저하 상태, 뇌영상 자료상 병변의 양상과 정도, 전반적인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상태로 확인됩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유를 밝히고 있고,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정도결정서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구로 더욱 짧은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내용은 청구인의 현재 장애상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청구인은 사고 이후 줄곧 휠체어 이동을 했고, 휠체어로 몸을 옮기기 위해서는 가족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동휠체어로 혼자 이동하는 것도 항상 가족이 동반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고,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어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정바델지수 54점 이상이라는 결정을 하였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3) C병원에서 측정한 청구인의 수정바델지수는 16점으로 두 점수의 차는 38점 ~ 5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실제 행동양태를 동영상 촬영하여 보내니 이러한 청구인이 정말로 수정바델지수가 54점 이상인지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4) 피청구인은 금번 재판정 시 청구인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체 전체가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듯한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구인의 경우 좌측의 마비가 훨씬 심한 상태로서 심한 쪽의 장애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도 위법하고 부당하여 반드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라. 청구인의 요청사항 1) 청구인은 교통사고 전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활발한 일상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로 청구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였고, 지금은 한쪽 손으로 할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가족이 동반하여 일터까지 가야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가족이 데리러 와야 하며, 그 외 식사시간이나 화장실 사용이 원활치 아니하여 일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치료 목적으로 몸을 자꾸 움직이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이런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어찌하여 중증장애인 10호의 결정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부디 이 사건을 다시 살펴서 청구인이 국가의 보살핌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구인의 장애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호)‘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 마. 결론 청구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니, 부디 청구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구인의 신체활동 및 운동범위를 다시 한 번 살피시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중증4호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인 | ⇒ | 시‧군‧구 | ⇒ |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 ⇒ | 시‧군‧구 | 장애 진단서 장애 소견서 제출 | 심사의뢰 | 장애심사결과 통보 | 장애정도결정 통보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 재판정 및 이의신청에 따라 공단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장애정도 심사결정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장애정도 판정의 세부내용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답변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장애정도 결정에 대하여 공단에 답변을 요청하였는바, 그 상세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한다. 나.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0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3호 장애정도심사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장애정도결정서 | 성명 | A | 생년월일 | | 심사번호 | ************** | 장애정도 결정일자 | | 시군구 | | 신청유형 | 재판정(예정자) | 장애유형 | 뇌병변/ 심한장애 | 심사결과 | 정도결정 | 재판정주기 | 재판정영구제외 | 재판정기한 | | 심사결정내용 <생략> |
다. 청구인은 장애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이의신청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장애정도결정서 | 성명 | A | 생년월일 | | 심사번호 | ************** | 장애정도 결정일자 | | 시군구 | | 신청유형 | 이의신청 | 장애유형 | 뇌병변/ 심한장애 | 심사결과 | 정도결정 | 재판정주기 | 재판정영구제외 | 재판정기한 | | 심사결정내용 <생략> |
라. 청구인은 2023. 10.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시장·군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3호) 제3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상태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의 판정기준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수정바델지수-식사, 목욕, 용변, 계단 오르내리기, 착‧탈의, 이동, 보행 등)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1호)’,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2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4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7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10호)’ 등 10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제출된 서류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병변장애(심한장애)를 가진 자로, 재판정 주기 도래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제규정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 전문기관인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공단의 판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뇌병변/심한장애(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하였고, 피청구인이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원심사와 동일한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심사의뢰를 받은 공단은 청구인의 장애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총 3번의 의학 자문회의(자문의사 6명 참가)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뇌영상 자료상 병변의 양상과 정도, 추가 제출된 대체자료상 확인되는 양측 팔‧다리의 움직임 및 일상생활 수행정도, 보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병변/심한장애(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로 판정하였다. 3) 이상을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자문의사 6명이 참여한 3번의 회의를 거쳐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인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공단의 판정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심판 의료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측 전두엽과 우측 측두엽 손상이 심한 좌측 편마비 환자로 동영상에서 근력은 3grade 이상 확인되나 병변의 특성상 인지저하와 계획수립과 실행능력에 문제가 있어 근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병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