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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 종결처리처분의 실질은 선행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행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실시설계 제안서 공모에 참가하여 선정된 업체의 제안내역서는, 공개될 경우 해당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작성자의 노하우가 상당부분 유출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2

사건명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2, 9, 11, 11조의2

재결일 2024/0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2.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종결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12. 7. 피청구인에게 ◇◇사업 △△공법 제안의 채택된 공법 제안자인 C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법 제안내역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공종(수량 및 금액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23.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라는 사유로 정보공개 종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고, 그 통지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22. 6.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그 범위가 상이함에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결정함은 부당함. 피청구인이 발주한 ◇◇공사에 △△공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이므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사업 △△공법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1순위 업체(C)가 제안적격자로 선정되었고, ’22. 5월 청구인은 선정된 공법과 관련하여 산출설계내역서 및 활용 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함. 해당 정보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법 제안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부분공개 한 사실이 있음. ’22. 6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기각결정을 통지함.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비공개 결정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이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성실히 공개한 바 있음.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2, 9, 11, 11조의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5. 1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 A

청구내용

- [◇◇사업 제안서 공개]
기술제안사 정량적평가 점수 산정 확인을 위한 제안사 C의 공사비 산출설계내역서와 활용 실적을 공개요청합니다.
제안서서식 6, 7과 서식8의 활용실적

 

 

. 피청구인은 2022. 5.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내용

1. △△공법 제안금액-서식6
2. △△공법 제안서(활용실적)-서식8

공개일시 : 2022. 5. 26.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대상 : 제안내역서(서식7)
-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정보)1항제7호에 의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청구인은 2022. 6.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결정내용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제안내역서(서식7)의 내용은 관련 업체의 △△공법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업체의 경영,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청구인은 2023. 12. 7.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 A

청구내용

- [◇◇사업 공종 공개요구]
◇◇사업 △△공법 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르면 <서식7>△△공법 제안내역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공종(수량 및 금액은 제외)”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3. 12. 1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목 : 정보공개 청구외(종결 등) 통지서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종결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1항제1)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C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법 제안내역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2022. 6. 22.)에 따라 비공개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청구인은 2023. 12. 28.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위 규정은 특정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함에 따른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면, 후행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종결처리처분의 실질은 선행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22. 5. 13.자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사업 △△공법제안 공모에 참가하여 선정된 업체(이하 선정업체라고 한다)△△공법 제안내역서로, 그 내용은 공종별, 규격·수량·단위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를 기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공법이 공공 건설공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며, 선정업체가 특허가 아닌 부분을 특허라고 허위기재하여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13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2303 판결 등 참조).

 

)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청한 수량과 금액을 제외한 제안내역서 상에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작성자의 노하우가 상당부분 유출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용역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 공모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선정업체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정보들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이며, 피청구인의 선행 정보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과정에서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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