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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허가받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은 관련기준과 지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능미관 등의 향상과 이로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 등의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882

사건명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79, 80, 80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 115조의2, 115조의3, 115조의 4, 119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

. 장애인복지법 제2, 32

재결일 2024/0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 ◉◉.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들은 토지소유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2022. .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이후 2023. . ◇◇.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통지, 2023. . ◈◈.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지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2023. ◉◉. ◉◉. 아래와 같이 재차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30년 전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 당시 면사무소 담당자가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하였고 건축물 양성화 조건으로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건축법 등 위반 사항을 전부 시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2022. .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시 건축 조례는 11회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처분 계고 후 2023. ◉◉. ◉◉.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06. 5. 9. 이전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의 경우 연면적이 200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후 건축물대장 기재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200를 초과하여 적법하게 전부 시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철거하였다는 일부 건축물은 인근 부지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79, 80, 80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 115조의2, 115조의3, 115조의 4, 119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

. 장애인복지법 제2, 32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 이첩에 따라 2020. . ◙◙.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5건의 위반건축물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020.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20. .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처분 계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수차례 일부 시정함에 피청구인은 2022. . ○○. 일부 시정에 따른 현장조사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3. ▧▧. ▧▧. 이 사건 토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 및 2023. ▦▦. ▦▦. 시정촉구 통지하였고, 2023. ▥▥.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처분 계고 통보 후 2023. ◉◉. ◉◉. 이 사건 처분하였다.

 

. 청구인은 2023.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0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1) 및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80조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시 건축조례 제35조제2항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 위치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민원 접수에 따라2020. . ◙◙. 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위반건축물 12, 인접 토지 위반건축물 13건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2020. .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21. .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위반건축물을 일부 시정(철거)사항을 반영하여 2022. . ○○. 이 사건 토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166,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시건축조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11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3. ▧▧. ▧▧. 이 사건 토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2023. ▦▦. ▦▦. 시정촉구, 2023. ▥▥.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처분 계고 이후 2023. ◉◉. ◉◉. 이 사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건축법 등 위반사항을 전부 시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위반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는 등 건축법 등 위반 사항을 전부 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철파이프조 창고시설 좌측부분은 시정(철거)부분을 확인하여 위반면적을 280에서 140로 조정 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경량철골조(무벽) 단독주택 및 철파이프조 단독주택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컨테이너 근린생활 및 경량철골조(무벽)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 상 건축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 청구인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이 사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4. ▮▮. ▮▮. 피청구인의 현장확인에서도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설령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의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 전의 것)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를 초과하므로 적법하게 전부 시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허가받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명백한 점,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은 관련기준과 지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능미관 등의 향상과 이로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 등의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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