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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법은 2013. 8. 6.(시행 2013. 11. 7., 법률 제11991)로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조항은 삭제되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현행 정보공개법 제19조제1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행정심판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44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10, 13

. 행정심판법 제11, 13, 18, 19, 20

재결일 2024/03/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2.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OO댐 과다방류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2023. ◉◉◉◉◉◉◉◉위원장이 ◈◈◈◈◈공사 사장, ▣▣▣장관, ◐◐◐장관, ▤▤▤▤지사, 피청구인에게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장에게 회신한 바,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의견서 및 회신서 원본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2024. . .까지 정보공개결정통지가 없자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OO댐 과다방류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2023. . ◉◉◉◉◉◉◉◉위원장이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하여 피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 받아 ◉◉◉◉◉◉◉◉위원장에게 회신하였기에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의견서 및 의견서 회신본을 2024. . .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20일이 지난 2024. . .까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일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2024.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4. . . 정보공개결정통지하였으나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사항이 수신거부로 설정되어 있어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4. 2. 2. 청구인은 이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청구인에게 2024. . . 정보공개비용 입금안내사항을 문자발송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24. . . 정보공개비용입금안내 공문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비용납부하지 않고 있다.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10, 13

. 행정심판법 제11, 13, 18, 19, 20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이 2023. . ◉◉◉◉◉◉◉◉위원장이 의견수렴조사 실시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의견서 및 ◉◉◉◉◉◉◉◉위원장에게 회신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1.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2024. 2.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따른 수수료 입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심판(1)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2)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3)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3조는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 적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심판(1)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확인심판(2)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3)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은 공공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7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고, 19조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2024. 1. 18.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정보공개 결정 여부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4. 2. 4.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를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보고 2024. 2.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정보공개법은 2013. 8. 6.(시행 2013. 11. 7., 법률 제11991)로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조항은 삭제되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무하고, 현행 정보공개법 제19조제1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행정심판을 예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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