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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일반인보다도 훨씬 크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사소한 부주의나 그 위반내용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사유라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29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2, 9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85, 86, 8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별표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별표5]

재결일 2024/03/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 1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3. 11. 26.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2024. 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면허 취소(‘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는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사건 발생 이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1개월 250만원 상당의 수입으로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며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모친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면 가정은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됨.

개인택시 시세가 16천만원인데 동액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개인택시면허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되어 파산하여야 할 형편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켜주시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반성하며 성실히 수양하겠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법 규정에 따라 운전자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 및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계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하여야 함.

 

 

4.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2, 9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85, 86, 8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별표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별표5]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3. 8. 23.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앞을 가로막자 택시 문을 열고나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 2023. 12. 5. 경상남도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로 통보하였다.

- 운전면서 취소 일자 : 2023-11-26

 

. 피청구인은 2023. 12. 5. 운전면허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2. 12.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알렸다.

. 피청구인은 2023. 12. 26. 이 사건 청문을 실시하였다.

 

. 청구인은 2024. 1. 10.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행정처분통지서

성 명

A

생년월일

 

업 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주 소

경상남도 B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단속경찰관폭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취소일자: 2023.11.26.]

-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취소

[(자격증번호: 0*******) 취소일자: 2023.12.5.]

처분내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면허 취소

[면허번호 : 5******-****-**-*****]]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별표 3] 개별기준 가목 제43

처분일자

2024. 1. 10.

 

 

. 청구인은 2024. 1.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제14호는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보면, ·도지사 등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43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1. 일반기준 라목 2)에는 감경사유로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가자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별표 5] . 택시운전자격 13)에서 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받고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확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양수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5713 판결 참조).’판시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을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기를 주장하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23. 8. 23.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를 단속한 교통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순찰차를 손괴하였고 2023. 12. 5.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의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는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1, 87조제1항에 따라 2023. 12. 6. 피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택시운전자격을 사전통지 없이 취소하였고, 2023. 12. 12.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23. 12. 26. 청문을 실시하였고, 2024. 1. 10.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별표 3] 2. 개별기준 43호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바, 법령상 절차를 누락하는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청구인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일반인보다도 훨씬 크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사소한 부주의나 그 위반내용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사유라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계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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