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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임. 보정 명령에 의해 제출된 청구인들과 당초 청구인들이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적법한 보정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정이 가능한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59

사건명

시정명령(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699

피청구인

B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 13, 28, 32

재결일 2024/03/27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피청구인이 202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기재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699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들은 ○○◇◇구 소재 공동주택의 소유자들로, 2023.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무단확장한 사유로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재통지를 통보받고, 주위적으로는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동주택 시공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전실 확장 시공을 홍보하고 계약하였으며, 시공사가 전실 확장 세대와 미확장 세대의 시공을 상이하게 계획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위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불법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준 피청구인의 관리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전실확장계약은 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자 간에 사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는 승인받은 주택사업계획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 사용검사 당시 불법 확장세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검사가 불법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님.

 

공용부분인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 시설로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이 전유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5, 13, 28, 32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1. 4. 30., 5. 13. ~ 5. 14. 공동주택 공용부분 무단 확장세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출장보고서

 

점검대상

 

구분

세대수

확장세대

구분

세대수

확장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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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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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

- 공용부분(복도) 무단 확장 현황 조사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관리사무소 2121-*-*(2021. 4. 9.)호로 제출한 공용부분(복도) 무단 확장 세대 현황 조사 자료 제출의 건현장조사결와 일치하며, 무단확장세대 추후 시정명령 예정

 

2021. 5. 17.

 

출장자 지방시설서기 서OO

 

 

 

. 피청구인은 2021. 6. 1., 2021. 6. 16., 2022. 1. 10., 2022. 3. 28., 2022. 4. 22., 2022. 8. 26., 2022. 12. 29., 7차례에 걸쳐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아파트 공용부분(복도)를 무단확장하여 세대 전유부로 사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원상복구)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94, 99

.

 

 

. 피청구인은 2023. 11. 6. 각 세대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공동주택 위반사항(공용부분 무단확장) 시정명령 처분 통지

 

1. 귀하께서 소유(행위)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공용부분 무단확장)으로 사전안내 및 통지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 이행을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일부를 전유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및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함을 통지하오니, 향후 원상복구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4. 5. 31()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통지 사항

 

처분제목

공동주택 위반사항(공용부분 무단확장) 시정명령

처분대상

공동주택 위반행위 세대 소유자

처분원인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아파트 공용부분(복도)을 확장하여 세대 전유부로 무단 사용]

처분내용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행위 원상복구 조치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4(공사의 중지 등), 99(벌칙), 건축법 제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청구인 700명은 2024. 2.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선정대표자로 기재된 자는 A이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3. 5.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적격 입증 및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 2024. 3. 15. 제출된 보정내용은 261명의 청구인 목록과 선정대표자로 C를 선정하며, 그의 대리인을 A로 한다는 선정서를 제출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에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제기요건을 갖춘 청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 2. 13. 청구인 700명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선정대표자로 A를 선정함을 그 기초로 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이유와 관련한 기재만 있을 뿐, A를 제외한 699명의 성명 및 주소, 처분의 내용 및 A의 선정대표자 선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4. 3. 5. 청구인 목록 및 선정대표자 선정서를 2024. 3. 12.까지 보정할 것을 명하자, 2024. 3. 15. 제출한 보정내용에 따르면, 선정당사자를 C로 하고, 가족관계를 첨부하여 배우자인 A가 이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선정서와 청구인 261명의 목록을 제출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4420판결), 2024. 3. 15. 제출된 당사자 선정서 상에 C의 날인이나 서명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청구인(C 260)은 당초 청구인(A 699)과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적법한 보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 변경 역시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정이 가능한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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