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특정 주무관 A의 초과근무 내역 및 수당, 매식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주무관을 특정한 것이 공개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로인한 주무관 A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 또한 있어보이며, 특정 주무관 A에 관한 비슷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98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

.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3, 14

재결일 2024/04/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3.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4. 3. 13. 피청구인에게 2023. 2. 9. ~ 2024. 2. 8.까지의 ◇◇☆☆동행정복지센터 A 주무관(이하 주무관 A’)의 매식비와 그 일시 및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이 2024. 3. 2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공무원이 공무를 위하여 초과근무를 한다면 이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초과근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매식비의 일시와 그 영수증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큰 공직자의 청렴·도덕성과 관련되는 정보인데, 담당자는 공직자의 청렴·도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바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특정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는 사유로 다른 업무수행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 추측하고 초과근무(급량비) 지급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으로 특정 공무원의 업무미숙 및 불친절을 청렴·도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바가 있다고 확대 해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도 볼 수 없음.

 

4.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

.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3, 14

 

5. 인정사실

 

.청구인은 2024. 2. 8.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복지센터 번창구 직원의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출장내역 및 CCTV화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2. 23.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 공개내용 : 출장내역서

. 청구인은 2024. 2. 25. 두번째 정보공개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청구내용

청구 요지: 다음과 같이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29일부터 202428일까지의 ☆☆동행정복지센터 A 주무관의 초과근무 내역(초과근무 수당 내역이 아닙니다.)

2. 202329일부터 202428일까지의 ☆☆동행정복지센터 A 주무관에게 지급한 매식비 내역

3. 202329일부터 202428일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의 매식비 집행 내역

4. 202329일부터 202428일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피청구인은 2024. 3. 11.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 공개내용 : 3, 4

 

. 청구인은 앞의 정보공개 청구 2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동행정복지센터의 A 주무관이 2023. 02. 09.부터 2024. 02. 08

까지의 기간에 사용한 매식비와 그 일시 및 영수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4. 3. 26.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4. 3. 27.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 3, 4, 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A2023. 2. 9. ~ 2024. 2. 8.까지 매식비와 그 일시 및 영수증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바,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특정 주무관 A1년 간의 매식비 내역이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르면 공무원의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하고 있어 개인의 초과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무관 A를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는 공개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며, 그 정보의 공개로 해당 주무관의 초과근무 내역 및 수당 등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가 반하는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로 인한 주무관 A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 또한 있어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특정 주무관 A에 대한 초과근무 내역 및 수당, 매식비 내역 등과 관련하여 2024. 2. 8., 2024. 2. 25., 2024. 3. 13.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는데, 2024. 2. 8.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발생시킨데다가 이런 공무원이 과연 다른 업무는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집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번 창구 직원에게 초과수당이나 출장여비 등의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행정복지센터 번 창구 직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주무관 A이고, 이후 2번의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특정 주무관 A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로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한 경우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pan style=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