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 ○. ○○.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2024.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일부러 술을 판매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의 업소 내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검찰청에서 기소유예한 사실과 청구인의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 의견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업소 종업원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실물확인증의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영업주로서 청구인은 영업장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8조 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2조 제53조 [별표 1]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 ◉◉. ◉◉. 이 사건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실물로 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하이볼 2잔, 생맥주 500cc,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다. ♤♤경찰서장은 202◈.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풍속영업소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 ▣. ▣▣.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 ◐. ◐◐.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처분결과 기소유예가 나왔으므로 경감된 처분 선처바라며,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2.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4. 2.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13.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51호, 시행 2024. 4. 19.)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서는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51호, 시행 2024. 4. 19.)에 따르면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Ⅰ. 일반기준 제1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한편, Ⅲ.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라목에서 ‘제11호 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서는 1. 일반기준 나목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경찰서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의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 등에 따라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바목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경감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의 경위와 정상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청구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경찰서의 적발보고서, ♣♣검찰청 불기소 결정서 등에 의하면 해당 청소년은 성인 3명과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51호, 시행 2024. 4. 19.)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 처분의 기준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었고,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정지 중이거나 과징금 일부만 납부한 경우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중으로 집행정지인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으로 처분 철회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재처분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상 참작하여 일부 감경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