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9. 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번지 상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최종재활용을 계획한바 없고, 이 사건 시설물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보관 및 기계시설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공작물이 아님.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재이용 및 전량 위탁처리할 예정임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고시를 적용하여 법령해석의 사실오인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기타 화학제품 및 탄화시설에서 벤젠, 에틸벤젠 등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중간가공 폐기물 공정과 이를 이용한 재생유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해당되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판단되며 폐기물 보관장 등 부피가 150㎥ 이상인 공작물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이고, 제출한 보완서류에 전자파 분해로 공정 등 제조시설동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은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에 해당하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벤젠,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가능시설임. 4. 관계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건축법 제19조,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다. 국토계획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수리여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보완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5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6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7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7호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 제22호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5조제1항, 제2항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13조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최종재활용업을 계획한 바 없고 추후 창업사업승인 신청을 예상하여 작성된 배치도와 창업사업계획서 등 제출한 자료로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서 제7호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신청은 폐기물을 기계적재활용시설 처리를 통해 중간가공폐기물로 만드는 중간재활용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기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자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①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창업계획서, 배치도 등에는 재생유를 생산하는 최종재활용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청지 건축물 현재 용도는 공장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필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보완요청하자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 시설용도가 공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 여부의 통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추후 청구인이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제출된 보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중간재활용업에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부적합을 통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사유에 위법부당이나 재량의 일탈남용은 없다할 것이다. 3) 한편,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 및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달리 확인해야할 것이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 대한 적합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