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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진단기준일인 2023. 6. 30. 기준으로 자본금이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을 하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인은 건설산업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자본금 15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등록기준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29

사건명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 83, 8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별표 2], 80[별표 6]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별지 7]

재결일 2024/05/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9. 3.부터 ○○○○***, 1층에서 ‘A’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4. 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5개월 처분(2024. 4. 3. ~ 9. 2.)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결산 전에 상시로 자본금 부족의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여야 했으나, 회계사와의 업무 차질 및 착오 등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 적발의 주된 원인이고, 실태조사 적발 후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한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처음 위반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가 법 제83조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자본금 미달 사실은 건설업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자본금의 조사기준일을 정기 연차 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6월이 결산기준일이며 청구인이 재고자산누락분을 반영하여 12월 가결산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사항은 자본금 실태조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결산일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기간을 연장한 점,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고려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개월을 감경하여 5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 83, 8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별표 2], 80[별표 6]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별지 7]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9. 3. 설립되어 2018. 10. 12.부터 ‘A’이라는 상호로 ○○○○***, 1(○○)상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23. 12. 21.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자본금)’를 위하여, 2022. 12. 31.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 3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자본금 미달에 대한 의견 없음)를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 31.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4. 2. 23. 피청구인에게 회계사무실의 업무 차질로 재고자산 누락이 되어 자본금 부족현상이 발생되었기에, 재고자산 누락분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행정처분 유예 요청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4. 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5개월의 영업정지(2024. 4. 3. ~ 2024. 9. 2.)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4. 4. 1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84조는 82, 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별표 6]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로 하는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처음 저촉된 것이고, 결산 전에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했으나, 회계사의 업무 차질 및 착오 등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며, 실태조사 이후 즉시 시정 조치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자본금 미달은 건설업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것으로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별표 2]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을 15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3호는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공사의 주문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건설업자를 제거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243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별표 2] 비고 2 라목은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2023. 9. 15. 국토교통부예규 제372)[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 진단에 관한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체 진단지침은 자본금 등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이어서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법상 '자본금'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으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3) 살피건대,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6조에 따르면, 재무제표와 진단증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로 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당시, 2023. 6. 30.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제표 등과 같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재고자산 누락분을 반영하기 위해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가결산 자료를 제출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서는 자본금의 조사기준일을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630일이 청구인의 정기연차 결산일이므로 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판단에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진단기준일인 2023. 6. 30. 기준으로 자본금이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인은 건설산업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자본금 15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 점, 설령 회계사무실의 업무차질로 인하여 재고자산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당시 실제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던 상황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등록기준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5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부실업자를 제재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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