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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과 연접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인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러한 판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계측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 한 것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230

사건명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 11, 14~18, 20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

재결일 2024/08/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6. 24.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7**-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3지구 경계미확정 토지 경계결정통지서에 따른 경계결정에 대해 2024. 3. 14. 통보받고,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4. 6.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존과 동일한 경계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7**-1번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외 김○○ 7**-2번지의 소유자인데 7**-2번지의 토지에서 도로로 나가는 진출입로가 없어 청구인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과거부터 분쟁이 많았음. 7**-1번지 중 21, 7**-2번지 중 26교환계약하고 새로운 지번 부여(각각 7**-5, 7**-6)하여 분할까지 하였으나 면적 차이 5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지적을 원상복구하고 추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조정되는 경계에 따르기로 하였음. 이 사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피청구인이 설정한대로 지적경계가 설정되면 청구인이 2007. 2. 8. 사용승인 받은 주택이 7**-2번지 토지를 침범하여 주택 외벽과 지붕을 철거하고, 주택마당도 없어짐.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경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7**-2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김○○은 이 사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경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9. 15. 경계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피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7**-2번지의 경계결정을 2021. 7. 7. 취소함.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으로 확정판결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경계를 설정하겠다고 2022. 9. 29. 청구인에게 통지함.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재설정하고 통지함. 피청구인은 행정소송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계를 재설정하였음.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 11, 14~18, 20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1993. 3. 13. 청구인, 이 사건 토지(♧♧7**-1)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1998. 12. 14. 청구외 김○○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7**-2 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 2001. 5.경 청구인○○, 7**-1 26, 7**-2 21교환계약하고 새로운 지번 부여(각각 7**-5, 7**-6), 상호 인도받아 각자 지장물 설치 및 점유하였다.

. 2007. 2월경 청구인은 7**-1 지상에 주택 신축, 교환 대상 토지(7**-6)에 주택의 일부, 통로, 계단, 보일러실 설치 및 점유하였다.

. 2015년경 청구인·○○, 이 사건 토지일대가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되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 조정하기로 하고 교환대상 토지 분할신청 취소 및 원상회복 합의하였다.

. 2016. 6. 15. ♧♧7**-5, 7**-6 분할취소로 인한 말소되었고 각 토지들은 분할 전으로 복구되었다.

. 2019년경, 청구인은 토지인도 소제기하였고 청구외 김○○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하였다.

- (청구인 주장) 위 교환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분할도 취소되었으므로 인접토지의 지장물 등 철거하고 토지부분을 A에게 인도하여야한다

- (○○ 주장) 점유취득시효 완성

. 2020. 5. 21. 경상남도지사,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 2021 4. 5.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하였다.

- 청구인 () 162㎡ → () 177.7(15.7)

- ○○ () 413㎡ → () 362.2(50.8)

. 청구외 김○○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취소 청구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하였고, 2021. 10. 27. ○○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각 재결(경남행심 제2021-330)되었다.

. 피청구인은 2022. 9. 29. 청구인에게 ’ 7**-2번지와 7**-1 번지 사이의 경계는 현재 진행중인 귀하와 7**-2번지 토지소유자간의 경계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행정사항을 알렸다.

. 청구외 김○○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9. 30.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취소 등 인용 판결 받았다.

- 주문 : 피고(♧♧군수)2021. 7. 7. 원고에게 한 경남 ♧♧♧♧♧♧7**-2에 대한 경계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 원고(○○)A가 이 사건 토지 중 21부분과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26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각 교환 대상 토지부분을 각 토지에서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도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 2023. 6. 15. 청구인○○의 민사소송 2심에 관한 판결선고가 되었다.

- 주문 : 2. 원고(A)은 피고(○○)에게 경남 ♧♧♧♧♧♧7**-1 162중 별지 도면 1 표지 9, 14, 13, 4,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2에 관하여 2001. 5. 3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 원고(A)와 피고(○○)2001. 5. 30.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5. 3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토지의 표시는 측량감정결과에 따른 부분으로 표시한다).

. 2023. 10. 12. 청구인○○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선고(상고기각) 되었다.

. 피청구인은 2023. 11. 17. 이 사건 토지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하였고 2023.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적확정예정조서통지하였다.

 

. 피청구인, 2024.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통지하였다.

. ♧♧군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24. 6. 21.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원안대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24.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4. 7. 19.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2조제2항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8조제3항에서는 경계의 확정에 대해 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년경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인도의 소, 청구외 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김○○은 이 사건 연접토지 7**-2번지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9. 30. 인용재결을 받아 7**-2번지의 경계결정이 취소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7. 7. 7**-2번지의 경계결정을 취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9. 29. 청구인에게 7**-2번지와 7**-1번지 사이의 경계는 현재 진행중인 청구인과 7**-2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김○○ 간의 경계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는 행정사항을 알렸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2023. 6. 15. 민사소송 2심 판결과 2023. 10. 12. 대법원 상고기각에 따라 피청구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3. 11. 17. 이 사건 토지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재실시하고 2024. 3. 14.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2024. 6. 24.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당초 경계결정대로 경계가 결정되었다.

2)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87898 판결)”이라 판시하고 있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31조의2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계 결정, 확정 절차와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이 패소한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창원지방법원,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원고)은 청구외 김○○(피고)에게 ♧♧7**-1 162중 도면 1 표지 9, 14, 13, 4,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2에 관하여 2001. 5. 3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주문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판결 취지에 따라 경계를 재측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9. 29. 7**-2번지와 7**-1번지 사이의 경계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의 경계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는 행정사항을 사전에 알렸고,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경계 미확정 토지인 7**-2번지의 경계를 결정하면서 연접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인 7**-1번지 경계를 다시 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경계결정 통보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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