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4. O. O. OO시 OO면 OO리 OOO번지(답, OOO㎡)(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을 하였으나, 2024. O. OO.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통지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농지는 "답"으로 지목이 되어있으나 미장이 되어 청구인이 전 소유자(OOOOOOOO)에게 불법전용토지(OOO㎡)를 원상복구 및 쓰레기 폐기 요청하였으나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으며, 원상복구를 청구인이 해야되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며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토지를 임의로 공사할 수 없음. 해당 토지는 불법전용토지(OOO㎡)로 12년 이상 방치 및 방관된 토지로써 농로에 마을 주민들이 도로 및 갓길로 사용하며 일부 토지는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음. 청구인은 악의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거나 타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일부 원복 후 텃밭, 농막 및 트렉터 주차등으로 단지 해당 땅을 운영하고자 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해당 농지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토지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사건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이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농지”에 해당하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실현 가능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함. 4. 관계법령 가. 농지법 제8조 나.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O. OO. 제OO회 OO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O.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O. OO.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농지법 제8조 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 시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제1호),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제2호),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제3호)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는 농지취득자격요건 중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제1호),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제2호), 소유농지의 이용실태(제3호),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제4호),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제5호),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제6호), 신청자의 영농의지(제7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1항 전단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이 사건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등의 확보방안,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여건과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청구인이 해야 되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며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토지를 임의로 공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농지법령이 신청인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영농의지와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따라서 취득대상 농지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농지로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260 판결 참조). 그런데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청지에는 시멘트 등 포장이 있고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청구인이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미리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② 이 사건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복구계획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은 것은 농지의 복구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현 가능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현 가능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