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4. 27.부터 ●●시에서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11. 30. 22:25경 청소년에게 담배 3갑을 판매한 사실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① 코로나 재난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와 모자착용으로 체격이 향상된 청소년을 분별하기 어려워 담배 판매 이후 의심스러워 즉시 112신고로 확인 부탁한 결과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바로 반품 취소로 담배를 회수하였음. ② 밤늦은 시간에 우범지역에 노령의 여자로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경찰의 도움을 청했고, 어려운 경제란을 감당할 수 없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① 청구인이 받은 영업정지 기간은 2024. 8. 5.부터 2024. 8. 7.까지로 이미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어진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②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 등을 철저히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담배소매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③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보아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3일로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님. 4. 관계법령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1. 4. 27.부터 ●●시에서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2023. 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23. 5. 31.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7.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영업정지 7일)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 7. 15.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 2022. 11. 30. 22:25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 | 행정처분내용 | 담배소매인업정지 3일 (영업정지기간 : 2024. 8. 5. ~ 2024. 8. 7.) | 근거법령 | 위반사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사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3] |
바. 2024. 8. 5.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하였고, 2024. 8. 9.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되었다. 6.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2)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 개별기준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을 각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7일 후에도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중된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과 제출자료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이 2022. 11. 30. 이 사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코로나 유행시기(2022. 11. 30. 일일 전국 확진자 67,390명, 경남 확진자 3,808명)로 이 사건 청소년이 마스크를 쓰고 후드점퍼를 착용하고 있었고, 22;25분경 심야시간에 성인의 단골손님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 한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직후 성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결과,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구입한 담배를 흡연하지 않은 채 반환하도록 하고 그 판매대금도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해 돌려 주었다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이외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의 단골손님으로 믿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게 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담배를 판매한 직후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경위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관련 법 규정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청구인의 적극적 행위를 들어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