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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농지처분의무 기간동안 농지를 자기영농에 이용하거나 처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처분 명령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은 보이지 않고,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4. 8. 9. 등기 서류 일체를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고 2024. 9.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매매 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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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262

사건명

농지처분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농지법 제1, 2, 6, 10, 11, 63

. 농지법 시행령 제75

. 행정절차법 제21, 22

재결일 2024/10/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4. 5. 27.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5*번지(, 1,26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2020. 8. 27. 취득하였고,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23. 4. 20.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처분의무기간 : 2023. 4. 20. ~ 2024. 4. 19.)를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해당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4. 5. 27. 농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24. 8. 23.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상복구를 위한 해당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평장묘 및 건물철거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2021. 4. 8. 조정결정을 받음. 조정에 따라 청구인은 건물철거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존 소유자였던 김□□에게 연락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청구인은 법적절차 이행을 위하여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관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지방법원 ◎◎지원에 2024. 8. 9. 서류 물품공탁을 하였고, 이로써 청구인은 해당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모든 이행을 마친 상태이고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있는 것임. 또한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함(2024. 8. 21.). , 청구인의 과실없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해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이행의무를 다한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서류의 공탁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및 처분의사가 법적증명되었고, 청구인의 처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함. 또한 ◆◆지방법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부여받았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농지처분의무 기간에 자기영농에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여 농지처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러한 동시이행관계 의무를 이행하였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까지 농치처분 및 이용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4. 관계법령

 

. 농지법 제1, 2, 6, 10, 11, 63

. 농지법 시행령 제75

. 행정절차법 제21, 2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7. 8.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였다.

 

. ○○◇◇면장은 2020. 7. 9.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였다.

 

. 청구인은 2020. 8. 27.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 ◉◉지방법원 ◈◈지원은 2021. 4. 8.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20가단3****토지 원상복구 및 방해배제 청구조정 성립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3. 23.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 청문 실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4. 20.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의무 부과 고지를 알렸다.

 

. 피청구인의 2024. 4. 5. 출장복명서(처분의무부과 이행여부 현장확인)는 아래와 같다.

 

. 피청구인은 2024. 5. 1.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4. 5. 17. 처분사전통지 내용에 따른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5. 27.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4. 8. 23.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를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 하고 있고 동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10, 11, 62조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이때의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행위가 이른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1759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8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9.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고 2020. 8. 27. 경락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다.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에는 복구방법 : 소유권자들과 합의하여 분묘 이장이라 되어 있고, 매실나무를 심을 것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23. 4.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처분의무기간 2023. 4. 20. ~ 2024. 4. 19.)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거나 처분 등이 되지 않아 2024. 5. 1. 농지처분명령 사진통지 이후 이 사건 처분인 2024. 5. 27. 농지처분 명령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및 청구인 이전 소유자에게 토지 원상복구 및 방해배제청구(2020가단3****)를 하였고 2021. 4. 8.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 성립이 있었는데 피고(선정당사자 : 이 사건 토지 이전소유자 청구외 김□□) 및 선정자(청구인 외 이 사건 토지 소유자 김♤♤, △△)가 연대하여 원고인 청구인에게 20,000,000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없이 이 사건 농지의 이전 소유자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상대방 김□□의 대금이행 지체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농지로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말영농으로 매실나무를 경작하기 위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농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평장묘 및 건물철거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1. 4. 8. ‘2020가단3**** 토지 원상복구 및 방해배제청구와 관련한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이 성립된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처분을 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인다. 다만,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농지처분의무 기간동안 농지를 자기영농에 이용하거나 처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처분 명령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4. 8. 9. 등기 서류 일체를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고 2024. 9.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매매 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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