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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이 신고없이 설치한 구조물 3동에 대해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1)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2)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건축물을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 정의하며, 반드시 고정된 구조물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도 일정 범위내에서 정착되어 일정기간 사용되면 건축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267

사건명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2, 14, 79, 80

. B시 건축 조례 제26

재결일 2024/10/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6. 4.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년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신고 없이 설치한 구조물(창고시설, 3, 30, 철 파이프 구조 등)이 적발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20△△. .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창고시설 1, 2는 창고를 지탱하는 기둥 하단부(철파이프)에 바퀴4개를 설치하여 좌우 이동이 용이하고 고정적이지 않으며, 창고시설 3은 쇠파이프 기둥에 우수햇빛 차단용 천막으로 만든 것으로 수확한 농작물을 보관하기 전에 건조시키고, 여름철 청구인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그늘막이므로, 피청구인이 창고시설 1, 2, 3을 건축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창고시설 1, 2는 바퀴를 설치하여 건축물이 아니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현장확인 결과, 임의로 설치된 바퀴가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이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창고시3은 청구인이 그늘막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철파이프로 기둥을 삼고 천막을 덮은 구조, 형태 등을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하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판단하였다.

 

건축법 제14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창고시설 1, 2, 3을 명백한 위반건축물이며,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2, 14, 79, 80

. B시 건축 조례 제26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 . △△. 민원 접수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

행위

관련

법규

건축

위치

구분

구조

용도

면적()

행위

년도

○○

○○

○○-○○

1

조립식패널

창고시설

5.0

20△△

건축신고

미필 불법축조

건축법

14

1

철파이프

창고시설

4.0

1

철파이프

창고시설

21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 .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 .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를 하였다.

 

. 청구인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레일이나 바퀴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용이한 상태로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이동이 용이한 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토지 내로 한정되어 그 범위를 벗어나 공작물을 이동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으로는 용이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945 판결, 2007. 2. 9. 대법원 20068979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이 반드시 토지에 정착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36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34102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월경 ○○○○○○○○-○○번지() 상에 농막(18)을 신고설치하였고, 이후 해당 농막에 잇대어 창고시설 1, 2, 3을 건축법상 신고 없이 축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창고시설 1, 2, 3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주건축물 농막에 잇대어 설치한 창고시설 1, 2, 3은 그 구조물, 형태는 달리하나 모두 외견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창고시설 3은 주건축물인 농막과 연결하여 철파이프 구조에 천막지붕을 덮은 형태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철파이프 기둥을 고정시켜 그 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쉽게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점, 창고시설 1, 2는 구조물 하단에 바퀴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시설물 전체의 크기, 놓여 있는 위치 등을 감안하면 이를 주건축물 농막에서 분리하여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인력 또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평소 창고시설 1, 2를 보통의 방법으로 수시로 다른 장소로 옮겨가며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는 점, 20△△년부터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등에 사용한 이 사건 각 시설물은 적어도 주건축물 농막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창고시설 1, 2, 3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이 모두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시설물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79조제1, 8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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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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