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의 점검 결과 운송비용을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조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근로자이자 동시에 조합원이기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전가되므로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협동조합 역시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택시발전법령에 따라 비용전가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2024. 2. 29. 2020두54029)에 따라 택시업체 비용전가금지 여부 실태 점검할 것을 통보받아 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유류비 및 사고처리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음. 4. 관계법령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제23조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2], 제23조 및 [별표3]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액관리제 실시, 비용전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운송비용전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1호), 유류비(2호), 세차비(3호),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4호),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5호)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은 운송비용전가 1회 위반의 경우 ‘경고’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은 택시발전법, 협동조합법의 규정 내용 및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그렇다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 택시운송사업체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준수 실태 점검 통보에 따라 ○○○○. ○○. ○○. 청구인의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급여명세서, 공제금지급청구서 등을 점검한 결과 유류비(LPG사용대금)를 운수종사자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고처리비용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2.개별기준 가.운송비용전가(1회 위반)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고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