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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보상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보상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서, 보상금청구서 및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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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274

사건명

공익사업 토지 보상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16, 17, 68, 70

재결일 2024/10/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24. 8. 27. 청구인에게 한 공익사업 토지 보상 평가 기준(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리 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 정비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보상 대상 토지로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24. 2. 6.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실제 사용 현황(과수원)을 기준으로 평가해 줄 것 등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24.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감정평가법인의 회신 내용을 전달하자, 토지 보상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의신청서를 26일에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통화로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음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실제 사용현황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시점, 202365)에 보면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니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으로 결론하였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토지평가는 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률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및 인근지역 내 유사 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시 인근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평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지목이 임야나 농경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써 과거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 2010.05.31.)된 바, 법령 시행(2010.12.01.) 이후에는 개정된 경과규정(부칙 제2조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 가능한 것임 청구인 토지와 같이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16, 17, 68, 70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3. 9. 27. □□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1. 27. 감정평가법인 2개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 25.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다

 

. 청구인 2024. 2.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4. 5. 22. 청구인에게 보상금 청구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협의 금액과 지장물 협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2024. 8.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감정평가사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21. 감정평가법인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그 결과를 2024. 8. 27.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41729 판결 등 참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첫째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전이나 그 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4조 내지 제17, 26, 이하 협의취득이라 한다). 이때의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이처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3517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그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둘째로,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28조 제1), 이때 토지수용위원회는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등에 관하여 재결하며(50조 제1),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42조 제1), 사업시행자는 수용이나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다(45조 제1, 2, 이하 수용재결취득이라 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 손실보상액명세서, 이행확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29.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로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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