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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지원대상 미해당 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조례에 따른 결혼장려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급부행정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결혼장려지원금 지원 조례는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않아 조례 개정 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286

사건명

결혼장려지원대상 미해당 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 ●●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 15, 16

. 지방차지법 제19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 5

재결일 2024/11/26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0. 22. 청구인에게 한 결혼장려지원 대상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22. 청구인에게 한 결혼장려지원 대상 미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불분명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3. 2. ■■▲▲읍에 전입하여 거주 중, 2024. 2. 5.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4. 2. 21. 배우자와 함께 ●●★★면으로 전입을 하고, 2024. 8. 26. 피청구인에게 결혼장려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9. 10. 거주요건 불총족을 이유로 부적합함을 유선상으로 알리자, 청구인은 2024. 9.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4. 10. 22. 청구인에게 지원 부적합 결정 및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LH 행복주택 공고 자체에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음. 그 전에 ●●군에서 결혼장려금을 신청을 해야하는지, ■■군에서 해야하는지 확인을 위해 ●●군청에 전화하여 문의하였을 때, 담당자 답변으로는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산청에서 계속 거주할 거면 ●●에서 신청하는 게 맞다고 했음. 그래서 ●●으로 전입신고 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결혼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유는 혼인신고를 ■■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함. ●●군의 결혼 장려 지원 조례는 19세 이상49세 이하의 결혼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인데, 이 내용에서 혼인신고를 ●●에서 해야된다는 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혼인신고를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후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혼인신고를 타군에서 했다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고 앞으로도 거주 예정인 신혼부부인데, 분명하게 혼인신고를 ●●에서 해야된다고 안내받았거나 정책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현재 조례로 인해 혼인 신고를 관외에서 하더라도 필요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모호성과 불합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정의 재검토와 개선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전화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른 정보 없이 질문을 하였다면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답변을 수밖에 없고, 유선 안내를 받는 중 민원인이 잘못 해석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또한 2024. 9. 10. 담당자가 유선상 안내할 때 청구인은 작년 말 혹은 연초에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아 정확하게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혼인신고 여부를 언급했는지 또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 정황을 비추어 보아 행정상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임. ●●군 조례상 혼인신고를 관외에서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며, 청구인은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리고 ●●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관내 주민의 결혼을 장려하는 조례로 지원금을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혼인신고일 현재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상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조례는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음. 조례 개정 청구는 지방자치법19조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은 주민조례발안법상 조례 개정 청구 수단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 ●●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 15, 16

. 지방차지법 제19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 5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3. 2. ■■▲▲읍에 전입한 후, 2024. 2. 5. ■■▲▲읍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2024. 2. 21. ●●★★으로 전입하였다.

 

. 청구인은 2024. 8. 26. 피청구인에게 인구정책사업 지원(결혼장려지원 1)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9. 10.9. 11. 청구인과 한 전화 통화에서 조례 상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결혼장려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렸다.

 

. 청구인은 2024. 9.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0. 22. ‘20248월 인구정책지원사업 부적격 대상자 알림 ★★면장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날 ★★면장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혼장려지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신혼부부가 정착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지원금을 지원해 주길 바라는 한편, ●●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이하 사건 조례라 한다)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사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바, 다음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이 사건 조례개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17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결혼장려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급부행정의 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 제15, 16조에 의하면 군수는 결혼장려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관계 법령

 

이 사건 조례 제15[별표] 2호 결혼 장려 지원은 '19세이상 ~ 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을 지급(첫 해 100만원 지급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하고,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16조는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인구정책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면장은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조례의 결혼장려지원금 관련 규정은 자치단체인 ●●군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정·고시한 일반적·포괄적인 규범이므로 그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에서 체계적·논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첫째,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할 것, 둘째,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할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되고, 혼인신고를 ●●군에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지금의 시간‘, ’(때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여)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의 경우 현재혼인 신고일다음에 쓰여 있으므로, 현 시점(지금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그 시점, 즉 혼인 신고일 당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조례와 같이 시혜적으로 결혼장려지원금을 규정하는 경우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 지급방법 및 금액 등을 규정하는 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조례는 ●●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입법목적(1)이 있는데, ●●군에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결혼 당사자에 대한 결혼장려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위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신청 방법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는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 서류(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만 했던 사정에 의해 청구인 부부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2024. 2. 5. 혼인 신고하고 2024. 2. 21. ●●군에 전입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례 제15[별표] 2호에 따른 요건(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

 

. 조례개정청구의 심판청구 적격 여부

 

조례의 경우 그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800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는 결혼장려지원금의 지급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입법으로서, 결혼장려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군수의 신청서 검토와 지원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조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으로서는 조례의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의 개정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결혼장려지원 미해당 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조례개정청구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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