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 -. -. B시 bb면 bb리 bb-b번지(전, 30㎡)에 가족 봉안묘 설치허가(30㎡)를 받아 설치‧관리하던 중, 피청구인이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당초 허가면적(30㎡)을 초과하여 석물(비석, 사자상 등 총 10개, 초과면적: 90㎡)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두 차례(20--. -. --., -. --.)의 시설 개수명령을 하였고, 이행되지 않자 2024. -.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비석, 사자상 등 석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불법임을 인지함. 청구인이 세 차례 장비와 인부를 불러 이 사건 개수명령을 이행하였지만, 남아 있던 비석 2개로 인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완전히 이행한 상태이다. 청구인이 ① 세 차례 장비와 인부를 불러 개수명령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점, ② 현재 개수명령 전부 이행 완료한 점, ③ 청구인이 지병으로 인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2024. -. --. 현장 확인하였을 때 비석 2개가 개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24. --. -. 현장 확인에서도 비석 2개가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의 개수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상태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0--. -. --. 청구인이 불법으로 봉안묘을 조성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20--. -. -.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행정절차를 통해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43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 -. --. 민원 접수에 따른 이 사건 봉안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봉안묘 허가면적 초과에 따른 석물 이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장사법 위반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 -. --. 청구인에게 시설 개수명령(1차)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시설 개수명령(2차)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시설 개수명령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시설 개수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5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 -. --.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개수명령 미이행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4. 10. 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시장등은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봉안시설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봉안시설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 중 가족봉안묘의 경우,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봉안시설 개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앞서, 20--.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계고서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3) 나아가 20--. --.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와 별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