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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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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296

사건명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4, 6, 9, 11, 14

재결일 2024/11/26
주문

피청구인이 2024. ○○. ○○.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 ○○ 순환○○, 순환○○-번 버스의 일별, 시간대별 이용 인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버스 노선, 배차시간 등을 검토해서 B의 해당과와 버스 노선 조정 등의 협의에 사용하고자 함. 운수회사의 경영상의 비밀을 지키면서 민원인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두 운수회사의 일별, 시간대별(시간대별은 데이터 산출이 불가하면 요구하지 않겠음) 합산 이용객 수에 대해 심리해 주실 것을 바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버스 운수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수업체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정보 비공개 처리하였으나, 운수업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순환○○, ○○-번 합산 월별 총 이용객 수에 한정하여 부분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와 법인 등이 보호받아야 할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4, 6, 9, 11, 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 3, 4조제1, 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같은 호 본문),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같은 호 단서 가목)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같은 호 단서 나목)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54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 ○○ 순환○○, 순환○○-번 버스의 일별, 시간대별 이용 인원수인데,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적절한 검색 조건만 설정하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버스를 이용한 인원수를 월별, 일별, 시간대별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대다수의 버스 이용승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사실상 상당 부분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써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은 적은 범위에 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 중 두 운수회사의 일별, 시간대별 합산 이용 인원수의 공개(시간대별 합산 이용 인원수는 데이터 산출이 가능할 경우 공개 요구)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별 합산 이용 인원수는 공개하고, 시간대별 합산 이용 인원수는 산출이 가능할 경우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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