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신고면적 외에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2024. 7. 10.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전통시장 상인들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에도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조리 화구를 가게 안에 배치하고 식음료 시설도 업소안으로 배치하여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고 있음. 4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나 보조선반 등을 배치하게 되면 손님들의 식사테이블을 놓을 수 없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2024. 7. 10. 이 사건 처분 후 시장 내 8개 업소에 일괄 방문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은 2024. 10. 21. 청구되었으므로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임. 피청구인은 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옥외 영업시설물 철거요청 등 동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도 관계부서, 시장 번영회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거쳐 자체 해결토록 10개월 정도 기간을 부여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민원접수에도 전통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현장방문 및 확인서 징구하는 등 1년 정도의 긴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청구인의 영업장 포함 8개 업소는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고 무신고 업소 9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소홀히하여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영업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반 사항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근거, 여지가 없음.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1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제26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 ◉. ◉.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업소 영업장 외에 냉장고,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 ◈. ◈. 청구인에게 행정지도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 ◙◙. ◙◙.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장 외 조리시설 등 설치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0.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업소 등 시장 내 8개 업소에 처분서를 일괄 방문 전달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은 2024. 10. 21. 청구되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우편을 통한 송달이나 공시송달,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통한 송달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4. 8. 10.로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간 내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본안을 판단하기로 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장 외에 냉장고,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였고 재차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처분사전통지 이후 이 사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 대장’에 영업장 면적은 조리장 ◁.◁㎡, 객석(건물내부장소) ▲.▲㎡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업소건물 외부는 신고된 영업장이 아님에도 조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며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시 청구인은 영업장 외부에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8호다목에 따른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전통시장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소가 협소하여 영업장 외에 일부 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지속적인 민원접수에도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반사항 자체시정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구인의 업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장 내 위반업소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 침해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