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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무이행(위약금 배상) 심판청구사건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의 선정자가 숙박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여 숙박 시설 사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배상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약금 배상을 거절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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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326

사건명

민원의무이행(위약금 배상)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5, 13

재결일 2024/12/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배상을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행하는 ●●에서 한 달 여행하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선정된 자로서, 2024. 6. 26. ●●▲▲동 소재 단독주택을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로 예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사업체는 임대업으로 등록된 곳으로 사업공고에 따른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숙박비 지원이 불가함을 유선으로 알리자, 청구인은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고, 이로 발생한 위약금 452,880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① ●●시 공고 제2024-○○○2024●●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공고문에는 [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 선택. 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 제한은 없으나 미등록업체는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 내에 사업증을 내고 등록한 숙박시설로 예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예약한 숙박시설이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원조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고문의 지원조건에는 임대업은 안되고, 숙박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고, 분명히 업종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청구인은 20235월에 ■■ 한달 숨 쉼에 참가하였고, 그 당시 숙소도 같은 방법으로 예약하고 다녀왔으며, 지원도 정확하게 받았으며, 2024●●시 공고문과 2023■■시 공고문의 숙박비 지원조건 내용은 동일함. 피청구인의 공지사항 오류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 한 달 살기가 무산되었고,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이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피해를 피청구인이 보상하여야 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주고받은 국민신문고 상의 답변이나 유선상의 답변은 ●●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상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선택(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제한은 없으나 미등록업체는 제외))에 관한 수차례의 질의와 그 답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답변은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숙박업은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개념상 명확히 구분함. 공고문 상 호텔, 펜션, 민박 등 업종제한은 없으나라는 문구는 숙박업(업태) 중 호텔업, 여관업, 민박업, 휴양 콘도 운영업 등등(종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상의 업종(업태와 종목)이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음. ●●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공고문 내 포함된 참가신청서에도 희망숙박시설을 선택(관광호텔, 휴양콘도, 펜션, 농어촌민박, 일반숙박업, 기타로 구분)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참가신청서에는 희망 숙박시설로 관광호텔, 휴양콘도, 펜션, 농어촌민박, 일반숙박업을 선택하여 신청한 사항임. 타 지자체에서 임대업을 숙박시설로 등록된 업종과 동일 업종으로 파악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 또한 이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음.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5, 13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4. 6. 4. ‘2024●●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4. 6. 11. 희망 숙박시설이 개재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6. 26. 청구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선정 알림을 통지다.

 

. 청구인은 2024. 6. 26. 인터넷사이트 ★★를 통해 ●●▲▲동 소재 단독주택을 2024. 7. 7. ~ 2024. 7. 31.(2425) 동안 이용하는 예약을 하고 1,132,200원을 결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6. 27.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 지원금 신청서류 서식, 관광지도를 청구인을 포함한 사업 선정자들에게 공문 및 이메일 발송하였다.

 

. 청구인은 2024. 6. 28. 청구인이 예약한 곳은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숙박비 지원이 불가함을 유선으로 알렸다

 

. 청구인은 2024. 7. 3. 예약을 취소하였고, 위약금 452,880원을 공제한 679,320원을 환불 받았다.

 

. 청구인은 2024. 11.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3호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6433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11626 판결).

 

. 구체적 검토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숙박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유선 안내를 받고 피청구인과의 협의 이후, 이 사건 숙박시설은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공고문상 숙박업으로 명확히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숙박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사업 참가를 포기하고 예약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배상해 줄 것의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숙박비 지원과 위약금 배상은 어렵다는 국민신문고 답변한바, 피청구인의 숙박비 지원과 위약금 배상이 어렵다는 국민신문고 답변은 민원의 질의 또는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은 이 사건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이고, 이는 피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의사를 기초로 한 별도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답변과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포기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피청구인에게 그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신청권의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신청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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