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B산업단지 내 B시 **구 ***동 ***-*번지 상에 건축물 신축 후, 20--. --. --.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자,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통지를 받고 20--. --.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납부대상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 요청을 하였으나,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급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B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므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인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B시, C공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청구인에게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무효인 행정처분이므로,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할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는 판결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야기한 자에게 부담해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이를 부과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준공될 19--년 무렵에는 이 사건 건축물 소재한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설 문제가 야기될 여지가 없었으며, ② 이 사건 개발사업 준공시점으로부터 **년이 경과한 이후인 19--. --월에 이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인 **공공하수처리장이 설치되었으며, ③ 이 사건 개발사업 준공시점 이후, 이 지역 청구인의 건축허가 당시(19--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이용으로 오수처리계획을 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 준공시점(19--년)에는 하수도시설의 증설‧신설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이 명백한 반면, 청구인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20--. --월)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존재하였으므로,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요인이 비로소 야기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가. 하수도법 제2조, 제61조 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5. 인정사실 가.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 --. --.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19--. --. --. 건설부 공고 제***호를 통해 B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 --. --.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변경)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에 앞서,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 --월경 피청구인에게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는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도시개발사업의 수행,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수행,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관광지‧관광단지의 수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조제*항에서는 법 제**조제*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항에서는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조례 제**조제*항에서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담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81519 판결)라고 판시한바, 2)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20--. --. --.에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한 것은,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응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반환 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