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B시 **동 **-**번지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24. --. --.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통해, 청구인 토지 내에 방치된 폐기물을 확인하였고, 2024. -. --.~2024. --. --. 문자‧유선을 통해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계도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2024. --. -. 청구인에게 청결유지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내 폐기물은 청구인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동 @@-@@) 소유자인 청구 외 OOO가 발생시킨 폐기물이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OOO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청구외 OOO가 자신이 버린 폐기물들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자, 폐기물을 청구인 토지 인접한 곳에 투기하고서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조치한 사건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기본적인 책무이다. 피청구인은 몇 번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B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5. 인정사실 가. B시 **동 행정복지센터장은 2024. -. --. 이 사건 토지 내의 쓰레기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4. -. --. 현장확인을 하였고, 2024. -. -. 민원인에게 조치 계획을 회신하였다. 나. 한편, B시 **동 행정복지센터장은 2024. -. --., 2024.-. --., 2024. -. --.. 청구인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문자 발송을 통해 계도 조치하였다. 다. B시 **동 행정복지센터장은 2024. -. --. 피청구인 처분부서에 청구인에 대한 청결유지명령 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청결유지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제3항제2호는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B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조제**항은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조제**항은 제**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로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상기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 내 폐기물은 청구인이 투기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 소유자(**동 @@-@@번지)인 청구외 ○○○가 투기한 것이기에 청구외 ○○○가 이사건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이 청구외 ○○○가 투기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은 ‘토지소유자 등’을 의무부담자로 하여 그 소유의 토지 등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청결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는 그 성격상 청결하지 않은 상태가 야기된 원인을 묻지 않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서울고등법원 2021.9.16.선고2021누35171판결),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 이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한하여 부과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청결유지명령은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 점, ④ 해당 토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스스로도 청결 상태를 유지·회복할 필요 및 이익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청결유지명령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