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치금 반환 청구(경상남도 회계과 제출 ☎ 055-2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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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구비서류(공통)
- 청구서(법인 or 사업자 계좌번호 기재, 인감 날인)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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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현행)
- 통장사본(법인 계좌)
-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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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사업자)
- 사업자등록사본
- 통장사본(사업자 계좌)
- 사업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 공공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 기한이 지난 후 소멸시효(5년간) 내 청구가 없으면 경상남도 세입으로 편입됩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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