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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치금 반환 청구(경상남도 회계과 제출 ☎ 055-211-3818)

  • 청구 시 구비서류(공통)
  • 구비서류(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현행)
    • 통장사본(법인 계좌)
    •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 구비서류(사업자)
    • 사업자등록사본
    • 통장사본(사업자 계좌)
    • 사업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 공공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 기한이 지난 후 소멸시효(5년간) 내 청구가 없으면 경상남도 세입으로 편입됩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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