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5건, 페이지 : 1/1
-
- Q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6가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 Q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예시)
-
A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교회, 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Q법인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
A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 Q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
A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Q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A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