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 경제·창업
  • 일자리 지원사업
  • 일자리 지원사업(대상별)
  • 여성
    • 취・창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One-Stop 지원
    • 경력유지지원을 통한 여성의 지속적 고용안정 여건 조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 사업대상 : 경력보유여성 등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8개소)
      • 새일여성인턴 운영(559명)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40개 과정)
      • 경력단절예방 지원 및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개소)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470명)
      • 창업상담,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 여성 창업 보육 공간 및 여성 친화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 지원(25명)
      •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 대여 지원(200건)
    기대효과
    • 경력보유여성 등의 장기적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경력유지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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