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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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지원사업
  • 일자리 지원사업(대상별)
  • 여성
    •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통한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 여건 조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등
    • 사업대상 : 경력단절여성 등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9개소)
      • 새일여성인턴 운영(565명)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35개 과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개소)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추가 지급(470명)
      •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50명)
    추진 계획
    • ‘23. 1월 : 사업계획수립
    • ‘23. 2월 ~ 12월 :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사업추진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의 장기적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 담당부서 : 교육청년국 인력지원과  
  • 연락처 : 055-21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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