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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지원
펼침메뉴-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통한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 여건 조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등
- 사업대상 : 경력단절여성 등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9개소)
- 새일여성인턴 운영(565명)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35개 과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개소)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추가 지급(470명)
-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50명)
추진 계획
- ‘23. 1월 : 사업계획수립
- ‘23. 2월 ~ 12월 :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사업추진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의 장기적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 담당부서 : 교육청년국 인력지원과
- 연락처 : 055-21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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