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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전일제)
펼침메뉴-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 목 적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轉移)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사 업 량 : 585명
- 사 업 비 : 17,593백만원(국비 8,797, 도비 2,639, 시군비 6,157)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내(주 5일, 1일 8시간 이내)
- 보 수 : 월 2,096,270원
- 가입보험 : 4대 보험 가입
- 지원기준 : 인건비 1인 2,096,270원/월, 운영비 1인 235,21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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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시간제)
펼침메뉴-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목 적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 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등 1일 4시간 근무 형태 일자리 참여
- 사 업 량 : 315명
- 사 업 비 : 4,737백만원(국비 2,386, 도비 711, 시군비 1,658)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20시간 이내(1일 4시간 이상)
- 보 수 : 월 1,048,140원
- 가입보험 : 4대 보험 가입
- 지원기준 : 인건비 1인 1,048,140천원/월, 운영비 1인 117,61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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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펼침메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 지원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 업 량 : 1,315명
- 사 업 비 : 9,237백만원(국비 4,619, 도비 1,385, 시군비 3,233)
- 주요직무 :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14시간(월 56시간/1일 5시간) 이내
- 보 수 : 월 561,680원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인건비 1인 561,680원/월, 운영비 1인 23,690원/월
- 사업유형 및 참여자격
복지일자리 사업유형 및 참여자격:구분,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참 여 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목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직업경험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특별한 전문적 자격 없이 참여 가능) 특수교육기관 전공과* 재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 대상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직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학교 내에서 정규과정 외에 1년 이상 추가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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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펼침메뉴-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목 적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
- 사 업 량 : 76명
- 사 업 비 : 1,438백만원(국비 1,150, 도비 288) *국비 80, 도비 20%
- 수행기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남지부,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주요직무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건강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 확인, 유의하여 전신안마 및 신체부위별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주 5일, 1일 5시간)
- 월보수액 : 월 1,313,930원
※ 1년 근무자 퇴직금 지급 - 가입보험 : 4대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근무방법 : 2인 1조 편성, 1회 서비스 이용시간 30분, 1인당 5명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1인당 월 1,313,930원, 운영비 월 153,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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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펼침메뉴-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목 적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 사 업 량 : 120명
- 사 업 비 : 2,274백만원(국비 1,137, 도비 341, 시군비 796)
- 사업주체 : 13개 시·군(의령, 창녕, 고성, 하동, 거창 제외)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요직무 :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 요양보호사 전반적인 업무 보조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이내(주 5일, 1일 5시간 이내)
- 월보수액 : 월 1,313,930원
- 가입보험 : 4대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지원기준 : 1인당 월 1,313,930원, 운영비 1인/월 155,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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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체사업
펼침메뉴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목 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 업 량 : 162명
- 사 업 비 : 1,637백만원(도비 440, 시군비 1,197)
- 사업주체 : 16개 시·군(고성, 합천 제외)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 근로조건 및 보수
-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20시간 지원(주휴있음)
- 월보수액 : 월 1,048,130원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 근무시간 : 주 15시간(월 60시간) (주휴있음)
- 월보수액 : 월 786,100원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55-2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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