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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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
  • 요양보호사 양성

정의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교육가능대상

국민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13.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거주(F-2) 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26.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결혼이민(F-6)비자 소지자
    • 29.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비자 소지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훈련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 과정명,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입니다.
과 정 명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6 114 80
경력자 기타일반 223 126 57 40
요양/재가 203 126 57 20
요양+재가 183 126 57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국가자격소지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 경력자(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 활동보조인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 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 면제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교육과정(승급) :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입니다.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92 63 29 -
무경력자 160 63 57 40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절차

  • 교육신청
  • 교육이수(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자격시험
    응시
  • 자격증
    교부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증 검증
  •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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