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교육가능대상
국민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5.유학(D-2) 비자 소지자
- 13.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거주(F-2) 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26.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결혼이민(F-6)비자 소지자
- 29.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24~'26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훈련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과 정 명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요양/재가 | 203 | 126 | 57 | 20 | |
요양+재가 | 183 | 126 | 57 | 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국가자격소지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 경력자(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 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 면제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경력자* | 92 | 63 | 29 | - |
무경력자 | 160 | 63 | 57 | 40 |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절차
- 교육신청 →
- 교육이수(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 자격시험
응시 → - 자격증
교부신청(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자격증 검증 →
-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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