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인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 등급판정(공단지사 장기요양판정위원회) →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재가,요양시설)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 지방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 등급판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 서비스 모니터링
- 수급권자에게 현금급여지급
-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통지에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비 심사 및 지급
- 시·도, 시·군·구
- 설립신고 지도, 감독
- 수급권자(가입자)
-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서비스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급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납부 등급판정신청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
- 재가보호 : 방문요양, 주/야간,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 시설보호 : 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 청구
- 수급권자에게 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7.38%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20%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본인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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