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기간
※ 세부일정은 시·군 별도 홍보를 실시합니다.
실시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차상위노인중 노인 건강진단 희망자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한 자는 제외)
- 저소득 노인 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신청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신청
- 읍·면·동 → 전달
- 시·군
(대상자 선정,
수검기관·장소확보) → 통지 - 신청인
실시내용
검사항목
- 1차진단 (12항목)
진찰, 체위검사, 치과검사, 흉부X선 간접촬영, 혈액검사(혈색소, 콜레스트롤,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혈당), 요검사, 안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치매 검사 항목)
- 2차진단 (30항목)
- 흉부질환(흉부X선 직접촬영, 결핵균 진균도말 검사)
- 고혈압성질환(혈압측정, 정밀안저검사, 심전도검사)
- 고지혈증(혈압측정, 트리그리세라이드, HDL콜레스트롤)
- 간질환(총단백, 알부민, 알카라인포스타제, 총빌라루빈, 감마지피티, 유산 탈수효소, 알파휘토단백)
- 신질환(요침사현미경검사, 요산,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 빈혈증(헤마토크리트, 백혈구수, 적혈구수
- 당뇨질환(식전혈당, 식후혈당, 정밀안저검사)
- 안질환(안압검사, 각막공률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 치매 (치매적도 검사 GDS 또는 CDR)
- 골다공증 검사 (양방사선 골 밀도 검사)
※ 노인성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검진 가능
검진기관
- 시·군에서 건강진단 기관을 선정하여 공고
검진 후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 '질환의심자'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보건의료시책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 계속적으로 관리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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