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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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신고기관 및 제출서류

신고기관 및 제출서류 : 구분, 신고시기, 관할관청, 제출서류
구분 신고시기 관할관청 제출서류
매장신고 매장후 30일 이내 매장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매장/화장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화장신고의 경우에 한함)
화장신고 화장을 하기 전 화장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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