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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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의 설치

사설묘지의 설치 : 구분, 개인묘지, 가족표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
설치 방법
  •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 30일이내 신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가족, 종중·문중은 10일이내 법인은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3. 이행여부 확인
    4. 허가증 발급
설치 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이어야 함

사설 봉안묘(봉안탑, 봉안담)의 설치

사설 봉안묘의 설치 :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 법인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 법인
면적 1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500㎡ 이하 -
설치 방법
  • 사전신고
  •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인, 가족, 종중·문중은 10일이내 종교단체, 법인은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3. 이행여부 확인
    4. 신고증명서 발급
설치 기준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하, 면적은 3㎡이하이어야 함. 단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설치

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 안내 : 구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구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면적 100㎡ 이하 2,000㎡ 이하 30,000㎡ 이하 100,00㎡ 이상
설치 방법
  •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이내 신고, 가족·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종중·문중은 10일이내 법인은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3. 이행여부 확인
    4. 허가증 발급
설치 기준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이하이어야 함

설치제한 지역

  • 묘지·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 (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을 설치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도로법 제49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특별산림보호구역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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