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조회 : 204
- 등록일 : 23.11.17
- 연락처 : 건축주택과 055-211-4355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세대에 시정명령 통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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