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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조회 : 204
  • 등록일 : 23.11.17
  • 연락처 : 건축주택과 055-211-4355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세대에 시정명령 통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공시송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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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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