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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조회 : 859
  • 등록일 : 24.07.30
  • 연락처 : 자연재난과 055-211-2834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 안내 입니다.

1. 신청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로서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2. 신청기간 : 2024.8.20. 까지

  ※ 기간 이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시·군청 재난부서

4. 사업내용 : 내진보강 공사(설계 포함) 비용  지원(20%)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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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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