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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조회 : 90
  • 등록일 : 25.03.19
  • 연락처 : 행정과 055-211-3624

4.2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1 번째



재·보궐 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선거일 투표 : 4.2.(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 전 투 표 : 3.28.(금) ~ 3.29.(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ㅇ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28.~3.29.)과 선거일(4.2.)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ㅇ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6.)부터 선거일 전 3일(3.30.)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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