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홍보
- 조회 : 156
- 등록일 : 25.03.20
- 연락처 : 어촌발전과 055-211-3255
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섬지역에 살면서 택배 이용할 때, 추가 배송비 때문에 고민되셨나요?
이제 섬 주민들은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불했다면, 잊지말고 지원금 신청해주세요!
□ 사업개요
❍(근 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제안「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 (사업기간) 2025. 2. 10. ~ 예산소진시(2025년내)
❍ (추진배경)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으로 섬 주민 경제부담 감소, 생활복지 증진
❍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주민등록된 주민 (개인이 아닌 업체, 사업자, 조합, 단체, 법인 등은 지원 불가)
❍ (지원요건) 지원대상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를 이용하여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 우체국택배는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지만, 개별 판매자가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대상시군) 도내 3개 연안 시군(통영·사천시, 남해군) 49개 섬
❍ (사업내용) 섬 지역 생활물류비 부담 경감 위한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
❍ (신청 및 지금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건당 3천원 : 1.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2. 택배운송장 사본(또는) 택배이용완료 내역(성명,배송주소,송장번호 포함)
- 건당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비 잔액 : 1.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2. 택배운송장 사본(또는) 택배이용완료 내역(성명,배송주소,송장번호 포함)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지원 요건 등
을 충족했을 경우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군청으로 문의해주세요.
공동(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25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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