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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 조회 : 166
  • 등록일 : 24.04.03

4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1 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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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 4월 6일부터 14일간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실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마산수산시장서호전통시장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첫째 주간(4.6.()~12.())과 둘째 주간(4.13()~19()) 기간마다 2만 원, 1인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4.10.(국회의원 선거일은 행사 미운영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행사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다만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횟집 등 일반음식점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하여 지난 설 명절과 3월에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8억 6,200만 원이 환급되어 28억 7,5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수산물 안전과 소비증대를 위하여 해양산부상인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월까지 매월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 (창원시 마산수산시장) 055-222-4322

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055-645-3024

 (고성군 고성시장) 055-674-6931

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055-674-0698

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정책과 이나현 주무관(055-211-4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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