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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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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7.22

경상남도,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포함

경남도 주민의 인구 동태 파악을 통한 도민생활 정책수립에 활용

 

경상남도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내 주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을 이용해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한 후, 8월 27일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이·통장과 읍··동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각 시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한편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따라 부과된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자진신고 하는 경우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주민등록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차금용 주무관(055-211-36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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